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제2조
제2조 삭제 <2016. 12. 28.>
제3조(발행가액 등)
제3조(발행가액 등)①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2(채권의 발행이율)
제3조의2(채권의 발행이율)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2025. 9. 15.>[제목개정 2025. 9. 15.]
제4조(위탁 및 관리)
제4조(위탁 및 관리)① 채권의 발행·보관 및 관리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되, 조례 제8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과 상환·등록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매출과 상환ㆍ등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12.31.>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2.31.]④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영업점 어느 곳에서나 취급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2.31.]⑤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12.31.]
제5조(채권의 발행일)
제5조(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에 선급한다.<개정 2021.12.31.>
제6조(매출 절차)
제6조(매출 절차)① 채권의 매출은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증서는 교부하지 않는다.<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매출내역 통지)
제7조(매출내역 통지)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 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필증의 징구)
제8조(매입필증의 징구)①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1.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신고·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때2. 공사 도급 계약, 용역 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 징구)② 제1항에 따라 매입필증을 징구한 때에는 그 징구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상환개시일)
제9조(상환개시일) 채권 원리금의 상환개시일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매출일로 한다.
제9조의2(상환개시 공고)
제9조의2(상환개시 공고)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1. 상환대상2. 상환일자3. 상환장소4. 상환금액5. 채권 원리금의 소멸시효6. 상환금 청구 시 첨부서류[본조신설 2021.12.31.]
제10조(상환 절차)
제10조(상환 절차)①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개정 2021.12.31.>.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2. 매출대행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지급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한다.<신설 2021.12.3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을 신청한 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환결과 또는 상환방법ㆍ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신설 2021.12.31.>
제11조(중도상환)
제11조(중도상환)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개정 2021.12.31.>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2. 채권의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 매입필증 징구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점에 신청해야 하며, 중도상환의 절차는 채권 만기상환의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
제12조(중도상환 이자)
제12조(중도상환 이자)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는 채권발행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하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13조(융자의 신청 및 절차)
제13조(융자의 신청 및 절차)①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시기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융자약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③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용금 증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보증금 사용)
제14조(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15조(매입필증 재발급)
제15조(매입필증 재발급) 채권 매입필증은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경우에도 이를 재발급할 수 없다.
제16조(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제16조(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시장은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의 채권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17조(상장)
제17조(상장) 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처리요령)
제18조(업무처리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