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조례 공포 2023-02-28 시행 2023-03-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대 상 별매 입 대 상 내 용매 입 기 준
1. 자동차의 신규등록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이상 2,000cc미만 ② 2,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8/100 취득세과표의 12/100
1. 자동차의 신규등록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3/100
1. 자동차의 신규등록다.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취득세과표의 1.5/100 취득세과표의 3/100
1. 자동차의 신규등록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2/100
1. 자동차의 신규등록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1/100
1. 자동차의 신규등록바. 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취득세과표의 0.5/100 취득세과표의 1/100
2. 자동차의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이상 2,000cc미만 ② 2,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4/100 취득세과표의 6/100
2. 자동차의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1.5/100
2. 자동차의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다.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취득세과표의 0.75/100 취득세과표의 1.5/100
2. 자동차의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1/100
2. 자동차의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0.5/100
2. 자동차의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바. 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취득세과표의 0.25/100 취득세과표의 0.5/100
대 상 별매 입 대 상 내 용매 입 기 준
3. 기타 허가 및 등록가. 도로, 하천, 구거부지 점용허가점용료 부과액의 5/100
3. 기타 허가 및 등록나.개발행위허가중 도시지역내 토지의 형질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농지(전, 답) ②임야, 잡종지 등 기타 지목㎡당 1,500원 ㎡당 3,000원
3. 기타 허가 및 등록다. 토석사리 채취허가(「하천법」)점용료의 5/100
3. 기타 허가 및 등록라. 골프장 등록㎡당 60원
4.각종계약의 체결(지방 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을 포함)가. 공사도급, 용역계약 나.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 ※가, 나 공히 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계약 은 제외한다.대금청구액의 2.5/100 대금청구액의 1.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 12. 31., 2023. 2. 28.>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6조제1항관련)

※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공채의 매입면제대상(제6조제4항 관련)

구 분매 입 면 제 대 상 및 내 용
1. 매입의무 면제 기관‧ 단체 등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매입의무 면제 기관‧ 단체 등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1. 매입의무 면제 기관‧ 단체 등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
1. 매입의무 면제 기관‧ 단체 등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1. 매입의무 면제 기관‧ 단체 등마.「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환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매입의무 면제 기관‧ 단체 등바. 「민법」‧「상법」외에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1. 매입의무 면제 기관‧ 단체 등사.「정당법」에 따른 정당
1. 매입의무 면제 기관‧ 단체 등아.「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의무 면제대상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2. 매입의무 면제대상나.다음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명 1대에 한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구 분매 입 면 제 대 상 및 내 용
다. 피해목‧수종갱신 벌채허가
라. 주민직영사업
마.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 및 농림어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건축신고 포함). 다만, 농업인‧임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가 정한 바에 따름.
바.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에 따라 대금을 지급 물품의 구매
사.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아.「석탄산업법」에 따른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허가중 도로, 하천, 구거부지 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토석사리 취득허가
자.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차.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따른 재산의 대체 취득시의 등록 및 허가(「지방세법」 제108조),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자동차 등록(「지방세법」제268조).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채매출
카. 도난으로 인한 말소차량의 본인 명의의 자동차 신규등록
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50만원(공채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공채의 매입의무를 감면한다. 매입의무의 감면시한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3항을 따른다.
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포함)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구매
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5‧19>
공채의 매입면제대상(제6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09·12·10, 2016·12·29, 2022. 4. 7.>② 삭제 <2022. 4. 7.>

제3조(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3조(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12·29>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3. 기금출납원: 지역개발기금업무 담당 사무관① 삭제 <2016·12·29>② 삭제 <2016·12·29>

제4조(기금조성<개정2006· 2·16>)

제4조(기금조성<개정2006· 2·16>)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2006· 2·16, 2009·12·10, 2016·12·29>>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2. 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3.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 발행수입4. 기금의 운용수익금5. 삭제 <2016·12·29>6. 그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제5조(공채의 발행 및 등록<개정2006· 2·16>)

제5조(공채의 발행 및 등록<개정2006· 2·16>)①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2006· 2·16>② 삭제 <1997·12· 4>③ 공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신설 1997·12· 4, 개정 2006· 2·16, 2009·12·10, 2020. 12. 29.>④ 제3항에 따른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 4, 개정 2009·12·10>

제6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개정 2006· 2·16>)

제6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개정 2006· 2·16>)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3·12·31, 2006· 2·16>1. 시 및 구·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신고·신청하는 자2. 시, 구 ·군 또는 시,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② 시와 구·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2006· 2·16, 2009·12·10>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6· 2·16, 2009·12·10>④ 제1항에 따른 공채 매입대상자중 매입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12·31, 2006· 2·16, 2009·12·10>⑤ 삭제<1997·12· 4>⑥ 공채의 매입신청, 매입필증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 4, 개정 2003·12·31, 2006· 2·16>

제7조(공채의 상환 및 이율)

제7조(공채의 상환 및 이율)① 제6조에 따른 공채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고, 연 복리로 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채권유통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10, 2013·8·5, 2013·7·28>②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③ 공채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일부터 원금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10>④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공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 공보 및 기타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0>⑤ 공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1.공채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등록, 계약 등이 공채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2.공채의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전문개정 2006· 2·16]

제8조(공채 업무의 위탁<개정 2006· 2·16>)

제8조(공채 업무의 위탁<개정 2006· 2·16>) 시장은 공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 2·16>

제9조(융자대상)

제9조(융자대상)① 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0, 2016·12·29>1.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상하수도,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투자사업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6· 2·16, 2009·12·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29>

제11조(융자조건)

제11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이율은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7·12·4, 2001·11·22, 2003·12·31, 2013·8·5, 2016·12·29>1. 삭제〈2013·8·5〉2. 삭제〈2013·8·5〉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 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상환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 4, 2013·8·5, 2022. 12. 1.>1. 상하수도사업: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2. 그 밖의 사업: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3. 삭제〈2013·8·5〉③ 삭제 <2016·12·29>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제11조의2(융자약정체결)

제11조의2(융자약정체결) 기금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르며, 융자약정서에는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용한다. <개정 2006· 2·16, 2016·12·29>② 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2·16, 2009·12·10, 2022. 4. 7.>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시 금고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

제13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13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10>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6· 2·16, 2009·12·10>1. 제7조에 따른 공채 상환원리금2. 제9조에 따른 융자금3.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③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10, 2016·12·29>

제14조(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4조(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6· 2·16, 2009·12·10, 2016·12·29>②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6· 2·16, 2009·12·10, 2016·12·29, 2020. 10. 29.>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2·29>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심의)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심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 2·16, 2009·12·10, 2016·12·29>1.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2. 공채발행 등 기금조성사항가. 삭제 <2016·12·29>나. 삭제 <2016·12·29>다. 삭제 <2016·12·29>라. 삭제 <2016·12·29>3. 그밖에 기금운용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제17조 삭제<1997·12· 4>

제18조

제18조 삭제<1997·12· 4>

제19조

제19조 삭제<1997·12· 4>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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