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인수약정서

갑 직 위 :직인
을 직 위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관리자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인수약정서
인수금액 : 금 원(₩ )
 ○○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있어서 융자금 인수자인 융자사업 주관부서의 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지역개발기금 관리자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위에 기재한 인수금액에 대한 융자금 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갑이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융 자 총 액 : 금 원(₩ )
 ② 융 자 목 적 : 
 ③ 인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④ 이 자 율 : 연 퍼센트
 상 환 기 간 : 년 거치 년 균등배분상환
 ⑤ 융 자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
 ⑥ 원리금납입장소: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지역개발기금수입금출납원)
제2조(자금의 용도) 갑은 융자금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반드시 
 제1조 2호에 규정하는 융자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융자목적에 사용치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년2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매년 6월30일, 12월20일에 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상환일은 거치기간 완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년도의 상환일로 한다. 이 경우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인수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의 완료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하고 윤달이 있는 해에는 366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21일부터 그년도 6월 30일까지의 분은 6월 30일
 2.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분은 12월 20일
 ④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갑이 제1항, 제3항,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갑이 제2조에 규정하는 목적 외 사용하여 반환하여야 할 때을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⑦ ‘갑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4조(상환의무)갑은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갑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영과 관련하여을이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진행 상황
 2. 융자금의 운용 상황
 3. 기타을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갑은 융자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을이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이 약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을의 해석에 따른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융자금
융자신청서
1. 융자신청금액 :금 원(₩ )
2. 융자조건
 가. 사업목적 : 
 나. 융자기간 : 년( 년 거치 년 균등배분상환)
 다. 융자금리 : 연 퍼센트 (고정금리)
 라.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름.
3. 상환재원 : 
 상기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자금을 융자신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융자금
차용금증서
1. 금액 및 조건
 가. 융자금액 : 금 원(₩ )
 나. 사 업 명 : 
 다. 융자기간 : 년( 년 거치 년 균등배분상환)
 라. 융자금리 : 연리 퍼센트 (고정금리)
 마.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름.
2. 융자금상환계획 : 별 첨
 상기와 같이 차용함을 증명하오며 융자금상환계획과 같이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채 무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수령대장

일련 번호수령 일자매입 목적신청인(매입자)신청인(매입자)매입필증매입필증비고
일련 번호수령 일자매입 목적성명주소기호및번호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수령대장

[별지 제3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재교부대장

일련 번호신청인(매입자)신청인(매입자)매입증서매입증서매입증서발행일원리금 상환일
일련 번호성명주소권종별기호및 번 호매입 금액발행일원리금 상환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재교부대장

[별지 제4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재교부대장

일련 번호신청인(매입자)신청인(매입자)매입필증매입필증매입필증매입 목적수령기관
일련 번호성명주소권종별기호 및 번 호매입 금액매입 목적수령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재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

권종채권번호매수발행일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
권종채권번호매수발행일원금이자계소득세교육세주민세실 제 상환금
책 임 자
계
출납기장출 납
번 호 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
(민원인 작성 매출점 제출)
지부(지점)장 귀하
 일금 원정(₩ )
 단, 다음의 년도 발행채권 원리금

위 정히 청구 및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및영수인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6호서식] 지역개발채권 중도 상환 청구서

지역개발 채권보유성 명 (기관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역개발 채권보유주 소
지역개발 채권매입증서번호증서번호금 액매 출 일매 출 일매입사유
지역개발 채권매입
중도상환 사 유중도상환금 입금계좌○○은행○○은행
중도상환 사 유중도상환금 입금계좌○○은행○○은행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상기 지역개발 채권의 중도상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위탁은행(지점)장 귀하 -------------------------------------------------------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증빙자료의 이상유 무를 확인하여 보고하오니 상기자의 중도상환금 지급여부를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도상환관련자료 1부. ○○은행 지역개발채권 업무 총괄점장(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관리자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상기 지역개발 채권의 중도상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위탁은행(지점)장 귀하 -------------------------------------------------------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증빙자료의 이상유 무를 확인하여 보고하오니 상기자의 중도상환금 지급여부를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도상환관련자료 1부. ○○은행 지역개발채권 업무 총괄점장(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관리자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상기 지역개발 채권의 중도상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위탁은행(지점)장 귀하 -------------------------------------------------------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증빙자료의 이상유 무를 확인하여 보고하오니 상기자의 중도상환금 지급여부를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도상환관련자료 1부. ○○은행 지역개발채권 업무 총괄점장(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관리자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상기 지역개발 채권의 중도상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위탁은행(지점)장 귀하 -------------------------------------------------------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증빙자료의 이상유 무를 확인하여 보고하오니 상기자의 중도상환금 지급여부를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도상환관련자료 1부. ○○은행 지역개발채권 업무 총괄점장(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관리자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상기 지역개발 채권의 중도상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위탁은행(지점)장 귀하 -------------------------------------------------------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증빙자료의 이상유 무를 확인하여 보고하오니 상기자의 중도상환금 지급여부를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도상환관련자료 1부. ○○은행 지역개발채권 업무 총괄점장(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관리자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상기 지역개발 채권의 중도상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위탁은행(지점)장 귀하 -------------------------------------------------------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증빙자료의 이상유 무를 확인하여 보고하오니 상기자의 중도상환금 지급여부를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도상환관련자료 1부. ○○은행 지역개발채권 업무 총괄점장(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관리자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상기 지역개발 채권의 중도상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위탁은행(지점)장 귀하 -------------------------------------------------------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증빙자료의 이상유 무를 확인하여 보고하오니 상기자의 중도상환금 지급여부를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도상환관련자료 1부. ○○은행 지역개발채권 업무 총괄점장(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관리자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상기 지역개발 채권의 중도상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위탁은행(지점)장 귀하 -------------------------------------------------------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증빙자료의 이상유 무를 확인하여 보고하오니 상기자의 중도상환금 지급여부를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도상환관련자료 1부. ○○은행 지역개발채권 업무 총괄점장(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관리자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상기 지역개발 채권의 중도상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위탁은행(지점)장 귀하 -------------------------------------------------------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증빙자료의 이상유 무를 확인하여 보고하오니 상기자의 중도상환금 지급여부를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도상환관련자료 1부. ○○은행 지역개발채권 업무 총괄점장(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관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지역개발채권사고신청서

구 분구 분권 종 별권 종 별매 수증 권 번 호금 액지부(지점)
구 분구 분권 종 별권 종 별매 수증 권 번 호금 액
성 명15,000
주민등록번 호210,000
주민등록번 호210,000차 장
주 소350,000차 장
주 소350,000
매 입 일4100,000
매입은행5500,000대 리
매입은행5500,000
신 고 일61,000,000
기 타
기 타계 원
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지 역 개 발 채 권 사 고 신 청 서
(민원인 매출점 제출용)
사고증권의 표시

 본인이 매입한 증권을 하여 「민사소송법」 제458조에 따라 제권판결 신청중이오니 위 증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19.10.10.>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①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0.>1. 「지방공기업법」제2조에서 정한 사업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4조(융자순위)

제4조(융자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 도시도로사업에 우선 융자하도록 하며,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을 정한다.

제5조(융자조건 등)

제5조(융자조건 등)① 기금의 융자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6.1., 2016.7.28., 2022.12.30., 2025.10.1.>1. 상ㆍ하수도사업: 연 2.5퍼센트2. 도시도로사업: 연 3.0퍼센트3. 그 밖의 사업: 연 3.0퍼센트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배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③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④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 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 약정과 절차)

제6조(융자 약정과 절차)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인수약정서에 의한다.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의 발행 등)

제7조(채권의 발행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5.6.1., 2019.9.6., 2019.10.10.>② 조례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정한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신설 2015.6.1., 2016.7.28., 2019.9.6., 2022.12.30., 2025.10.1.>[제목개정 2015.6.1.]

제8조(채권 매입필증 수령)

제8조(채권 매입필증 수령)①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필증 수령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매입필증을 수령하여야 한다.1. 등록 또는 허가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2. 등록 또는 허가 등이 즉시 처리되는 경우 : 해당 등록 또는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때3.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수령)② 제1항에 따라 매입필증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매입필증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 매입필증 수령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의 재발행)

제9조(채권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의 재발행)① 채권 매입자가 채권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를 멸실·도난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채권 매입자가 이를 매입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재발행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 매입증서 재교부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 매입필증재교부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채권의 상환 개시공고)

제10조(채권의 상환 개시공고) 도지사는 상환기일이 이르게 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도내 일간신문 또는 도보, 인터넷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1. 상환대상2. 상환일자3. 상환장소4. 상환금액 및 상환조건5. 발행채권 원리금의 소멸시효6. 상환금 청구시 구비서류

제11조(채권의 상환)

제11조(채권의 상환)①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상환업무 취급기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서를 접수하여 채권의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위탁은행에서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한다.② 상환개시일 이후부터 청구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도금고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이자 금리를 적용한다.③ 채권 원리금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채권의 중도상환)

제12조(채권의 중도상환)①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개시일 이르기 이전에 상환(이하 이 조에서 “중도상환”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도상환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이 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2. 채권 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채권권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③ 중도상환신청을 받은 상환업무 취급기관에서는 채권 발행자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원부 원리금 상환 비고란과 채권표면에 중도상환의 인을 날인하여 만기 상환과 구별하여 중도상환 원리금을 지급한다.④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 증권상의 이율에 의한 연이율로 발행일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13조(채권 매출내역 통보)

제13조(채권 매출내역 통보) 위탁은행(조례 제13조에 따른 위탁금융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는 그 발행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14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까지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9.6.>

제15조(채권증권의 폐기)

제15조(채권증권의 폐기)① 상환완료된 채권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증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 후 3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위탁은행의 총괄점에 보관하도록 위탁하였을 때에는 총괄점에서 보관한다.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은 관계 도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사고신고 및 처리)

제16조(사고신고 및 처리)① 채권이 분실·도난·멸실·훼손등 사고시 채권권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고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고 채권의 처리는 「민사소송법」제475조부터 제4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절차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채권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채권 매출과 상환업무 감독)

제17조(채권 매출과 상환업무 감독)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은행의 채권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채권의 상장)

제18조(채권의 상장) 도지사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채권을 매 회계연도 시작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제19조(채권 업무의 위탁·관리)

제19조(채권 업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채권 업무를 위탁·관리하는 도금고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처리요령)

제20조(업무처리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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