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처리기간처리기간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30일30일
신 청 인성 명성별보훈번호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예 금 주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예금 계좌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수 수 료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없 음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확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2. 13., 2014. 10.27., 2017. 2. 7. )
 (앞면)

210㎜×297㎜(중성지 75g/㎡)
(뒷면)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기본(필수) 동의 항목

◎ 선택동의 항목

[별지 제2호서식]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30일3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별보훈번호보훈번호
참 전 유공자생 년 월 일
참 전 유공자주 소
참 전 유공자사 망 일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남/여)(남/여)(남/여)
신청인주 소(☎ )(☎ )(☎ )(☎ )(☎ )(☎ )(☎ )(☎ )(☎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수 수 료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없 음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담당자확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2. 13., 2014. 10. 27., 2017. 2. 7., 2017. 7. 14.>
 (앞면)

210㎜×297㎜(중성지 75g/㎡)
(뒷면)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십시오.
◎ 기본(필수) 동의 항목

◎ 선택동의 항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2.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14.>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4. 15.>[전문개정 2013.2.13]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3.2.13, 2017. 7. 14., 2024. 5. 31.>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2023. 11. 15., 2024. 5. 31.>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24. 5. 31.>가. 삭제<2023. 11. 15.>나. 삭제<2023. 11. 15.>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3. 그 밖에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① 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2.13, 2017. 7. 14.>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17. 7. 14.>③ 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한 적용 제외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2.13>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2013.2.13, 2017. 7. 14.>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2013.2.13>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 한다. <2013.2.13>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3>1. 지급대상자의 사망 후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2.13>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5. 3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