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제정

별표

[별표]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2호 관련)

시설명정 의
지붕차열도장 (쿨루프)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선을 반사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태양열을 저감시킬 수 있는 도료를 시공하여 건물의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물안개 분사장치 (쿨링포그)물 분자를 분사하여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하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도로차열포장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어 무더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 나무그늘여름철 도심 보행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나무터널과 같이 나무를 이용해 그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경시설분수나 호수·인공폭포 등이나 벽면분수·생태 연못 등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기타 시설위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의 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피해 저감시설”이란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시책을 마련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이하 “폭염특보”라 한다)가 발령되면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대처하고, 시의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창원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폭염피해 예방 사업)

제6조(폭염피해 예방 사업)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업2.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3. 폭염특보 발령 시 논ㆍ밭, 비닐하우스, 옥외 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의 폭염피해 예방 홍보 활동 사업4.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폭염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폭염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폭염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이장ㆍ통장2.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폭염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무더위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2.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 또는 홍보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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