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창원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