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9. 27.)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9. 27.)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9. 27.)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노동자(개정 2021. 9. 27.)②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립)
제3조(센터의 설립) 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통영시 안개2길 56) 내에 둔다.(개정 2021. 9. 27.)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개정 2021. 9. 27.)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개정 2021. 9. 27.)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개정 2021. 9. 27.)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개정 2021. 9. 27.)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 9. 27.)
제5조(위탁ㆍ운영 등)
제5조(위탁ㆍ운영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별도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재위탁 및 기간의 연장)
제7조(재위탁 및 기간의 연장)① 기존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및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3. 삭제 <2021. 2.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4.18.>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