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탁신청서

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08․9․16., 2024.12.26.>

[별지 제2호서식]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08․9․16>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수탁자(이하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운영) 갑은 계약기간중 을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2조(조례준수) 을은 위탁관리운영에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제3조(계약기간) 위탁기간은 ○ ○ 년 ○ ○ 월 ○ ○ 일부터 ○ ○ 년 ○ ○ 월 ○ ○ 일 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4조(시설물 용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목적 또는 용도의 변경
 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지분설정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갑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5조(시설물 관리) ①을은 시설물의 확충, 개․보수 등 기존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을은 시설물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본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갑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제6조 (계약해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대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2.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3.을이 계약후 2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 할 때
 
 ②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을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90일전에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진다.
 ②을은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고의나 부주의로 이용자의 인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을이 그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만료 및 해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갑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귀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 제기하지 못하며, 민사상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한다.
제9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갑“과을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사업계획 제출)을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실적 보고 등)을은갑에게 운영실적을 월별로 보고하 여야 하며 매년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월이내에 보고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을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
 수탁자(을) : (인)

[별지 제3호서식] 위탁관리운영 연장신청서

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초연장
사 유사 유사 유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또는날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08․9․16, 2024.12.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상담사업을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위하여 울산 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라한다)의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운영한다.1.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상관계 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 사업2.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생활법률 등 교육사업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4.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①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간으로 한다.③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④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⑤구청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의 연장)

제5조(위탁기간의 연장)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①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운영관리를소홀히하거나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3.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4.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 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교재집필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월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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