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5-09-12 시행 2025-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통 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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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본청 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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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직속기관 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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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업소 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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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읍면동 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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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7, 2007.9.15, 2020.6.5., 2025. 9. 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 국ㆍ소장, 실ㆍ과ㆍ소장(사업소의 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6급이하 업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99. 2. 9, 2004.11.15, 2022.8.1., 2024. 1. 4.)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ㆍ소장, 실ㆍ과ㆍ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 2. 9, 2004.11.15, 2020.6.5., 2022.8.1., 2024. 1. 4.)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개정 2022.8.1.)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2004.11.15)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전결사항(개정 99. 2. 9)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개정 99. 2. 9, 2004.11.15, 2022.8.1.)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5. 6급이하 담당자의 전결사항(신설 2000. 7. 8)가. 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ㆍ처리되는 단순ㆍ반복적인 창구즉결민원나. 법규에 의하여 접수ㆍ처리되는 단순 신고민원다. 일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 2. 9, 2020.6.5.)1. 공통 전결처리사항: 별표 1(개정 2004.11.15, 2008.7.29, 2020.6.5.)2. 본청 전결처리사항: 별표 2(개정 2008.7.29, 2020.6.5.)3. 직속기관 전결처리사항: 별표 3(개정 2008.7.29, 2020.6.5.)4. 사업소 전결처리사항: 별표 4(개정 2007.10.11, 2008.7.29, 2020.6.5.)5. 읍ㆍ면ㆍ동 전결처리사항: 별표 5(신설 2007.10.11)(개정 2008.7.29, 2020.6.5.)② 전항의 각호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은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①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6.5.)②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별표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0.6.5.)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99. 2. 9, 2004.11.15, 2007.4.3, 2010.12.31, 2018.12.31, 2022.8.1, 2022.12.26.)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행정국장과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장ㆍ실장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실장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99. 2. 9, 2004.11.15, 2007.4.3, 2010.12.31, 2018.12.31, 2022.8.1, 2022.12.26.)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 제 <2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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