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06 시행 2021-09-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소 속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지도자 경력
년 월 일 ~ 현재( 년 월)
성 명생년월일성별학 교 명학 년보호자와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통영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새마을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직전학기, 다만 신입생인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기) 1통.
2.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 추천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품 행
학습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소 속 : 학교 학년 학과
2. 성 명 : (남, 여) 
3. 생년월일 :
4. 주 소 :
 이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새마을운동통영시지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새마을장학생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새 마 을 장 학 생 추 천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 소 :
2.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 학 교 명 : 학교 학년 학과
 ○ 보호자와의 관계 :
3. 의 견 : 
년 월 일
직 인

새마을운동통영시지회장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신청인 주소
성명
보호자 주소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 성 명 : ( 남 , 여 )
○ 생년월일 : 
○ 주 소 :
○ 학 교 명 : 학교 학년 학과
 본인은 20 학년도 통영시 새마을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장학증서

학교학년(학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장 학 증 서

 위 학생은 「통영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20 학년도 새마을 ○○○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통영시지회장(이하 “시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개정 2001. 3. 6)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개정 2001. 3. 6)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서류(개정 2001. 3. 6)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 지회장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1. 9. 6.)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시장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고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② 도 새마을회장의 장학생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시 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는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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