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통영시가 초등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통영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되는 교육·보호·활동프로그램 등의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3. “온종일 돌봄 시설(이하 “돌봄 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돌봄 서비스의 지원)

제5조(돌봄 서비스의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활동2. 돌봄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교육·문화·예술·체육 활동3.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아동과 학부모 상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제6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징수)

제7조(비용의 징수) 시장은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1. 돌봄 아동의 급식과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돌봄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 참여에 따른 비용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8조(비용의 감면)

제8조(비용의 감면)① 시장은 돌봄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의 자녀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자녀② 시장은 돌봄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3.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자녀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돌봄협의회)

제9조(지역돌봄협의회)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통영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통영시 소속 돌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통영시 소속 돌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통영시 및 교육지원청 돌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 돌봄시설의 대표2. 돌봄 분야의 전문가 또는 종사자3. 관내 초등학교의 돌봄 담당 교사4. 관내 초등학교의 학부모 대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회의 운영)

제13조(회의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점검)

제14조(지도·점검) 시장은 돌봄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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