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2. “물가안정참여업소”란 개인서비스업소 중 통영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3. “지정기준” 이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신청 및 추천, 지정절차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2. 28.]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② 물가안정참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통영시가 권장하는 가격 이하 기준2. 영업장 위생ㆍ청결 기준3. 종사자 친절도 기준4. 지역사랑상품권 취급 여부 등 공공성 기준5. 그 밖에 물가안정참여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전문개정 2025. 2. 28.]
제4조(지정제외)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다. <개정 2025. 2. 28.>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제6조(이용활성화)
제6조(이용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③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1.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폐기물 종량제봉투 무상지급3.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5.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제도 등의 안내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위촉한 물가모니터요원의 지정기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2. 28.]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지원)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지원)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1.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지정기준 조사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시장이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참여업소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2. 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