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15 시행 2021-03-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수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예수금 조기반환 신청서

신청부서(회계 및 기금명)
예수금액금 원 (금 원)
조 기 반 환 액금 원 (금 원)
조기반환 사 유
반 환 희 망 일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기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기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예수금 조기반환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시 기타○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시 기타○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시 기타○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시 기타
예탁신청해당연도 소요액(A)예탁 신청액(B)비율(B/A)자금 소요시기
예탁신청
상기 금액을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과 예탁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간 다음과 같이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을 체결하고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이 약정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예탁조건) 신청자가 인수할 예탁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번호:
 2. 인수연월일: 년 월 일
 3. 예탁목적: (사업)자금조달
 4. 예 탁 액: 금 원 (₩ )
 5. 이 자 율: 연 %
 6. 상환기간: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 년 ○○월 ○○일에 상환한다. 다만,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는 운용관과 신청자의 협의 하에 상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예탁일로부터 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하고, 예탁한 날을 산입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인수분: 7월 15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수분: 다음 연도 1월 15일
 ④ 원리금 상환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한다.
 ⑤ 신청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 만료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는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신청자는 예탁금을 제1조의 예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운용관은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신청자는 예탁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신청자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진행상황
 2. 예탁금 운용상황
 3. 그 밖에 운용관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운용관은 신청자에게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용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약정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운용관과 신청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용관: 
 신청자: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리카드

사업명예 탁 일예 탁 액예 탁 액예 탁 액예 탁 조 건예 탁 조 건비 고
사업명예 탁 일계원 금이 자이 율상 환비 고
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
연월일계원금이자연월일계계원금이자이자계원금이자
작성자작성자(인)(인)(인)(인)확인자확인자확인자(인)(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리카드
(예탁번호: / 예탁부서: )
□ 예탁현황

□ 원리금 회수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자의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①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예정일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금 조기반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예탁신청)

제4조(예탁신청)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탁약정)

제5조(예탁약정)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조건)

제6조(예탁조건)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로 한다.② 예탁금의 이자는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7조(예탁원리금의 상환)

제7조(예탁원리금의 상환) 예탁금의 원리금(이하 “예탁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5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제8조(관리카드)

제8조(관리카드)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탁 건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은 산입하되,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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