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설치하는 통영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2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반영한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한다.
제3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3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장려를 위해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4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① 시장은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통영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헌혈장려업무 담당 부서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혈액원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보건의료 전문가 또는 보건의료단체의 장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통영시민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장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