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

조례 공포 2022-04-18 시행 2022-04-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통영시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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