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2-05 시행 2024-02-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이라 함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4. “건강한 생활터”라 함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창출하고 개선해 나가는 곳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역량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5.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강도시 사업으로 추진한다.1. 주택, 도로, 교통 등의 물리적 환경이 건강한 도시 구축2.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행태 개선 및 실천3.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관리5. 군민의 건강한 생활터 조성 운영6. 국내·외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제4조의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②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4. 국내·외 건강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군 정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참여 및 의견제시)

제6조(군민의 참여 및 의견제시)① 모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

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류 및 홍보 협력)

제8조(교류 및 홍보 협력)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협력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동군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등)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보건소장, 건강도시사업 관련 과장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다른조례개정 2024.2.5.>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4.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지역주민 중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사항에 대해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수당 및 지원 등)

제16조(수당 및 지원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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