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해 양성된 전문인력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 관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성별·연령별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군의 농어업 특성을 반영하고 성별·연령별 농어업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위해ㆍ위험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안전편이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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