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구분구분기준요금(원)요금(원)비고
구분구분기준개인단체비고
입장료어 른1명/1일1,000800
입장료청소년1명/1일600500
입장료어린이1명/1일300200
구분구분구분기준이용기간요금(원)요금(원)비 고
구분구분구분기준이용기간성수기비수기비 고
숙 박 시 설숲속의 집 (단독형)숲속의 집 (단독형)10인실1동/1일130,000100,000
숙 박 시 설숲속의 집 (단독형)숲속의 집 (단독형)6인실1동/1일110,00080,000
숙 박 시 설숲속의 집 (단독형)숲속의 집 (단독형)4인실1동/1일100,00070,000
숙 박 시 설트리하우스 (단독형)트리하우스 (단독형)2인실1동/1일70,00040,000
숙 박 시 설트리하우스 (단독형)트리하우스 (단독형)3인실1동/1일100,00070,000
숙 박 시 설트리하우스 (단독형)트리하우스 (단독형)4인실1동/1일110,00080,000
숙 박 시 설숲속휴양관 (콘도형)숲속휴양관 (콘도형)6인실1실/1일100,00070,000
숙 박 시 설숲속휴양관 (콘도형)숲속휴양관 (콘도형)8인실1실/1일110,00080,000
숙 박 시 설글램핑장글램핑장4인실1동/1일100,00070,000
숙 박 시 설숲속야영장숲속야영장4인1면/1일30,00020,000
숙 박 시 설트리하우스 (야영장)트리하우스 (야영장)4인1면/1일60,00050,000
세미나실세미나실세미나실1실(405㎡)4시간300,000200,000
세미나실세미나실세미나실1실(405㎡)8시간(1일)400,000300,000
구분구분기준요금(원)요금(원)비 고
구분구분기준개인단체비 고
모노레일모노레일1명3,0003,000
산림레포츠시설어린이코스1명10,0008,000
산림레포츠시설성인코스1명15,00013,000
산림레포츠시설스포츠코스1명15,00013,000
산림레포츠시설스카이짚(코스당)1명10,0008,000
목재문화체험장대품(기계작업)체험시간 (2시간)3,0002,400체험 재료비 별도
목재문화체험장중품(공구작업)체험시간 (2시간)2,0001,600체험 재료비 별도
목재문화체험장소품(단순작업)체험시간 (2시간)1,000800체험 재료비 별도
목재문화체험장체험장 시설 사용4시간40,0004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나.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라.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마.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바. “지역주민”이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사.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이하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아.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자.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차.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카.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공휴일, 비수기의 주말 등(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앞날)을 말한다.
 타.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2. 입장료 기준

※ 동절기(12~2월)에는 입장료 면제
3. 시설사용료 기준

 가. 숙박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를 추징할 수 있다. 
 나. 숙박시설의 1일 미만 사용 시에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 숙박시설 인원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징한다. 다만, 7세 미만인 사람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라. 세미나실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별표 2]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5조 관련)

감면대상기준감면요율비 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숙박시설 요금 30% 할인
・지역주민,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지역주민,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숙박시설 요금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숙박시설 요금 2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1~3등급숙박시설 요금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4~7등급숙박시설 요금 2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숙박시설 요금 20%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숙박시설 요금 20%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세미나실 요금 50% 할인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5조 관련)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기준
 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1) 국가 또는 군수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사람
 2)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 삼화에코하우스 숙박객
 4) 서리 산촌생태마을 숙박객 
 5)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2.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예약제외 시설물 사용대장 (제7조 제3항 관련)

연번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결재결재결재비고
연번사용일사용시설사유성명성별성별주소연락처담당자담당과장비고
연번사용일사용시설사유성명남여주소연락처담당자담당과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약제외 시설물 사용대장 (제7조 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하동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동 구재봉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산276번지 일원2.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279-9번지 일원[전문개정 2019.12.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7.14., 개정 2025.8.14.>2.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3. <삭제 2019.12.30.>4. <삭제 2019.12.30.>5. <삭제 2019.12.30.>6. <삭제 2019.12.30.>7. <삭제 2019.12.30.>8. <삭제 2019.12.30.>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휴양림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11., 개정 2019.12.30. 개정 2022. 8. 17.>

제6조(예약신청)

제6조(예약신청)① 사용자는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예약시스템의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예약신청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8.14.>1. 하동군에 주소를 둔 주민 : 자연휴양림별로 해당 숙박시설의 30퍼센트2.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 : 자연휴양림별로 해당 숙박시설의 20퍼센트

제7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7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8.14.>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8조(관리자 예약)

제8조(관리자 예약)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숲나들e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수 있다.<신설 2025.8.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의 마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9조(시설사용 제한)

제9조(시설사용 제한) <삭제 2025.8.14.>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관리운영자는 별표 2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전문개정 2019.12.30.]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30.>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2.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취사 또는 각종 물품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사항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버리는 사항4.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산림을 훼손시키는 사항5. 각종 시설물을 손상(파손·파괴)시키거나 옮기는 사항 <개정 2025.8.14.>6.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항[전문개정 2016.3.29.]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① 관리운영자는 사용자가 휴양림 내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실비변상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5.8.14.>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 운영)

제13조(위탁관리 운영)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③ 그 밖의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수입금처리)

제14조(수입금처리) 휴양림 수입은 하동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삭제 2025.8.14.>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