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군 수 ○○○ 부군수 ○○○ 국 장 ○○○ 과 장 ○○○ 담 당 ○○○ 주무관○○○ 군 수 ○○○ 부군수 ○○○ 국 장 ○○○ 과 장 ○○○ 담 당 ○○○ 주무관
○ 내용○ 내용‘00.00.00○○○ 국 장 ○○○ 과 장 ○○○ 주무관 <관련자> ○○○ 의원○○○ 국 장 ○○○ 과 장 ○○○ 주무관 <관련자> ○○○ 의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 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 기술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국정현안)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XX-1, 20XX-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신청인 (성명/성별)
연 락 처E-mail : 전화번호 :
정책실명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 성 명(성별) : 홍 길 동 (남 또는 여)
 - 연 락 처 : 
 (E-mail 주소) [email protected]
 (전화번호) 010-1234-5678
 - 신청 사업명 :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 신청사유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하동군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동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사항2.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하동군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4.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된 하동군 정보공개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7조(정책이력 관리)

제7조(정책이력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책임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책임관은 통보받은 변동사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위탁 시행할 수 있다.③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는 그 성과에 따라 시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