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2-05 시행 2024-0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안목록 작성서식

순번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비고
〔조례안〕: 건
1○○○○○조례중개정조례안
〔규칙안〕: 건
2○○○○○규칙제정안
3○○○○○규칙중개정규칙안
〔심의보고안건〕: 건
4○○○○○
5○○○○○
6○○○○○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2호서식] 안건표지 표기방법

議案番號議案番號議案番號第 號第 號審 議 議 決 事 項審 議 議 決 事 項審 議 議 決 事 項審 議 附 議 事 項
議 決(報 告) 年 月 日議 決(報 告) 年 月 日議 決(報 告) 年 月 日. . . (第 回). . . (第 回)審 議 議 決 事 項審 議 議 決 事 項審 議 議 決 事 項審 議 附 議 事 項
­○○○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하동군예산안­○○○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하동군예산안­○○○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하동군예산안­○○○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하동군예산안­○○○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하동군예산안­○○○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하동군예산안­○○○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하동군예산안­○○○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하동군예산안­○○○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하동군예산안­○○○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하동군예산안­○○○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하동군예산안­○○○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년도 하동군예산안
提 出 者提 出 者提 出 者○○과·소장 ○○○○○과·소장 ○○○○○과·소장 ○○○○○과·소장 ○○○○○과·소장 ○○○
提出年月日提出年月日提出年月日. . .. . .. . .. . .. . .
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
※ 심의․보고사항은 「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법무업무담당주사 심사필」불필요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일 시. . . :
장 소
참석위원
의 안● 총 건 ․ 조 례 안 : 건 ․ 규 칙 안 : 건 ․ 심의보고안건 : 건
회의내용별지 기재와 같음
근거법조「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행정자치부령 제659호)」제11조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제15조
우리 심의회의 제 차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 간 사 법무업무담당주사 ○ ○ ○ (인) 의 장 군 수 ○ ○ ○ (서명)우리 심의회의 제 차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 간 사 법무업무담당주사 ○ ○ ○ (인) 의 장 군 수 ○ ○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성격 및 기능)

제2조(성격 및 기능)① 심의회는 군수를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이나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1.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3. 군수가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13.4.10.>4. 예산·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13.4.10.>5. 그 밖에 심의회에 심의·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4.10.>

제3조(위원)

제3조(위원)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전 국·소·단·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12.10.,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다른규칙개정 2024.2.5.>

제4조(의장 등)

제4조(의장 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의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3.4.10.>③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도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출석발언자)

제5조(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① 의장·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에 개최일 3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6.1.1.,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8조(합의)

제8조(합의)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써 2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된 부서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은 법무업무담당주사로부터 그 적법·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무업무담당주사는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20., 개정 2005.6.30., 개정 2013.4.10.>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의안을 작성하고, 법무업무담당주사가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개정 2005.6.30.>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결방법은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 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 시 재상정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의안 및 의결정족수)

제11조(의안 및 의결정족수)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의적 심의.보고안건은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② 의장,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대리출석)

제12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단·과의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8.8.3., 다른규칙개정 2019.7.1.,다른규칙개정 2022.9.6.>② 대리 출석한 자는 관계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보충설명)

제13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2.12.20., 개정 2005.6.30.>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4.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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