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15 시행 2026-06-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
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90일
①신청인①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①신청인①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하 동 군하 동 군하 동 군하 동 군하 동 군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통지내용통지내용통지내용통지내용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하동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하 동 군하 동 군하 동 군하 동 군하 동 군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담당부서)접수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제출)▶접수 (담당부서)접수 (담당부서)
▲▲
▼▼
조사․확인 (담당부서)조사․확인 (담당부서)
▼▼
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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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지급 결정 하 동 군지급 결정 하 동 군
지급 결정 하 동 군지급 결정 하 동 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

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부정수급 신고부정수급 신고부정수급 신고처리결과처리결과결과 통지일자
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성명 (생년월일)연락처주소접수 부서접수 일자접수 번호인용 여부포상금 (단위 : 원)결과 통지일자
(남/여)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남/여)(남/여)
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남/여)(남/여)
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 실(과,소) 접수담당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남/여)(남/여)
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연락처
대상사건사건명
대상사건피심인 (피조사인)
대상사건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주문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이유
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 안 내 >< 안 내 >< 안 내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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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성 명성 명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주 소주 소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연락처연락처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일자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내용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하 동 군 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하 동 군 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하 동 군 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하 동 군 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하 동 군 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하 동 군 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하 동 군 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하 동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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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하동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군수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2억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6. 6. 15.>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리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부서장 6명 이내로 구성한다.<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제도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감사업무담당 공무원 1명을 참여시켜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안 상정)

제8조(의안 상정)① 심의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인 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지급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해당 안건과 관련된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1조(위원 등의 수당)

제11조(위원 등의 수당)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ㆍ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12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13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군수는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제14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군수는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15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군수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금의 환수)

제16조(포상금의 환수)① 군수는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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