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2-05 시행 2024-0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 ○ ○ (인)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 ○ ○ (인)

[별지 제3호서식]상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20 년 월 일
하 동 군 수 ○ ○ ○ (인)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1202-2(2-1)일(1) 190㎜×268㎜신문용지54g/㎡
1984. 1.26 승인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상

호수포 상 년월일포 상 성 별포 상 기 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하게 된공 적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 상 성 별포 상 기 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 별성 명포상하게 된공 적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상
※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국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전조개정 1965.5.21.>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경우 <다른 조례의 개정 2020.12.11.>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표창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0.10.11.>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본청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보고할 수 있다. 또한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개정 1965.5.21., 개정 2012.12.31.,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2.9.6.>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12.12.31.>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및 본청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른조례개정 2016.1.1.,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 포상금지)

제11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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