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

분 야종 류재 료재 료
형 태구 조규 격 크 기규 격 크 기
제 작 연 대 작 자토 지 면 적 건 축 면 적㎡ ㎡기 타기 타
지 정 사 유
소유자(보유자)성명소유자(보유자)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주 소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서
 ○ 명 칭 :
 ○ 위 치 (장소) :
 ○ 소유자·보유자·관리단체 :
 ○ 현 황

 ○ 연 혁(유래, 전설, 현황, 특징 등) ※ 사진첨부
 위와 같이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동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하 동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소 유 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교 부 또 는 재교부연월일기 록 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 유 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변경연월일기 록 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① 발 급 번 호② 명 칭지 정 번 호지정 년월 일수 량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유 자소 유 자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비고
① 발 급 번 호② 명 칭지 정 번 호지정 년월 일수 량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주소생년 월일 (성별)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비고
① 발 급 번 호② 명 칭지 정 번 호지정 년월 일수 량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주소성명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관리자 지정서

관리자
소재지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성별)
위 관리자를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위 관리자를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위 관리자를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위 관리자를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위 관리자를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
- 다 음 -- 다 음 -- 다 음 -- 다 음 -- 다 음 -
1.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1.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1.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1.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1.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하 동 군 수하 동 군 수하 동 군 수하 동 군 수하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관리자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관리 대장

관리번호
명 칭한 글한 자한 자
명 칭영 문
분 야재 료재 료
구 조
규격/크기
수량/면적연대/시대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소 유 자주 소
소 유 자성 명(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단체(자)주 소
관리단체(자)성 명(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내 용 (연혁, 유래, 전설)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일 자일 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명 칭명 칭
명 칭명 칭
명 칭명 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하동군 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ㆍ도 지정유산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의 유산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7.3.>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3.>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향토유산 보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3.>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3.>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4. 향토유산의 국가·도지정유산으로의 지정 신청 사항5.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국가유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7.3.>1. 문화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무형유산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사람 <개정 2024.7.3.>3. 문화·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담당이 된다. <개정 2024.7.3.>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그 심의에 관계되는 사람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향토유산의 지정)

제10조(향토유산의 지정)①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하동군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3.>② 향토유산은 향토문화유산, 향토무형유산, 향토자연유산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7.3.>③ 향토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의 해제)

제11조(지정의 해제)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향토유산이 국가·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2.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잃은 경우3.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정의 고시)

제12조(지정의 고시)① 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 및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3.>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지정)

제13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향토유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산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24.7.3.>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에 대하여 소재지 읍·면장 또는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별도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③ 군수는 관리자를 지정할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하동군 향토유산 관리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제14조(보존·관리)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 표지를 향토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3. 군수는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점검·기록)

제15조(관리점검·기록) <개정 2024.7.3.>① 군수는 향토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과 관리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등)

제16조(경비보조 등)①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7.3.>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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