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21.>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1.11.21., 개정 2016.6.7.>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흰색으로 한다.<개정 2016.6.7.>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외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2. 기면의 중앙에는 의회의 사용표식 및 "하동군의회"자를 표시한다.<신설 2016.6.7.>3. 표식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개정 2016.6.7.>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개정 2016.6.7.>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1., 2016.6.7.>
제5조(게양)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건물 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깃대형으로 설치한다. <단서신설 2011.11.21.>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8조(배지 양식)
제8조(배지 양식) <개정 2016.6.7.>①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21., 개정 2016.6.7.>② 배지는 이면에 의회명과 의원대수를 새긴다. <개정 2016.6.7.>
제9조(배지 발급)
제9조(배지 발급)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발급하고 발급대장(별지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6.7.>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개정 20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