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06-07 시행 2016-06-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표식의 모양

금색흰색
금색흰색
금색흰색1.8㎝1.8㎝1.8㎝1.8㎝
금색흰색
금색흰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표식의 모양(제2조 관련)

[별표 2] 의회기의 규격 및 모양

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
140㎝140㎝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
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
(옥외용) 가로 210㎝, 세로 140㎝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내(흰색)210㎝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
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210㎝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
90㎝90㎝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
90㎝90㎝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
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
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
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
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하동군의회
135㎝135㎝135㎝
135㎝135㎝1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회기의 규격 및 모양(제4조 관련)

[별표 3] 배지양식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13
무궁화형5지1.8㎝13
5지1.4㎝
화반원형○1.0㎝
글 자 형서울남산체0.8㎝
888
10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배지 양식(제8조 관련)
남해군의회
제 대
하동군의회
전 면

후 면

 가. 휘장 직경 1.8cm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다. 원형내 흰색

 
 3. 재료 및 방법
 가. 은(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별지 제1호서식] 의원배지교부대장

연번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수량결 재결 재결 재
연번의원명지역구생년월일수량담당자담당주사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배지교부대장(제9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21.>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1.11.21., 개정 2016.6.7.>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흰색으로 한다.<개정 2016.6.7.>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외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2. 기면의 중앙에는 의회의 사용표식 및 "하동군의회"자를 표시한다.<신설 2016.6.7.>3. 표식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개정 2016.6.7.>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개정 2016.6.7.>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1., 2016.6.7.>

제5조(게양)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건물 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깃대형으로 설치한다. <단서신설 2011.11.21.>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8조(배지 양식)

제8조(배지 양식) <개정 2016.6.7.>①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21., 개정 2016.6.7.>② 배지는 이면에 의회명과 의원대수를 새긴다. <개정 2016.6.7.>

제9조(배지 발급)

제9조(배지 발급)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발급하고 발급대장(별지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6.7.>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개정 20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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