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1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 사무전결(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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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건소 사무전결(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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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농업기술센터 사무전결(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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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사업소 사무전결(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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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4조 관련(읍면 사무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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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배분된 결정권한의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서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장, 담당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3.>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담당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2.1.3.>라.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2.1.3.>3. 국장의 전결사항가. 과 및 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나. 과장 및 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2.1.3.>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5. 담당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 업무나. 제증명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및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 (전결대상사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24.12.24., 2025.12.11.>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 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3., 2025.6.5.>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담당관·과의 업무 중 다른 담당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담당관·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3. 2025.6.5.>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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