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여성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7-19 시행 2019-07-19 일부개정

별표

별표(6조 여성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

구 분구 분기 준요 금비 고
다목적홀주간1회 2시간20,000원2시간 초과 매시간 10,000원 가산
다목적홀야간 (토,일, 공휴일)1회 2시간30,000원2시간 초과 매시간 10,000원 가산
강 의 실주간1회 2시간10,000원2시간 초과 매시간 5,000원 가산
강 의 실야간 (토,일, 공휴일)1회 2시간20,000원2시간 초과 매시간 5,000원 가산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수 강 료1인 / 월10,000원재료비 별도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여성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제6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2. 수강료

 ※ 사용시간
 ○ 주간 : 09:00∼18:00(1월∼2월, 11월∼12월은 09:00∼17:00)
 ○ 야간 : 18:00∼22:00(1월∼2월, 11월∼12월은 17:00∼21:00)
 ○ 사용시간이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걸치는 경우 주간요금을 징수 한다.

별지1호서식(5조 사용 및 수강신청서)

접수번호사용료 및 수강료사용료 및 수강료사용료 및 수강료사용료 및 수강료사용료 및 수강료사용료 및 수강료사용료 및 수강료원원원
사 용 신 청 자사용일시사용공간사용공간사용공간사용공간
사 용 신 청 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사 용 신 청 자성명(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신 청 자사용목적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수 강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 강 신 청 자주 소
수 강 신 청 자연 락 처자택전화휴대폰휴대폰
수 강 신 청 자연 락 처E-mail
수 강 신 청 자연 락 처
수 강 신 청 자신청강좌명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영 수 증 : 일금 원정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 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영 수 증 : 일금 원정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 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영 수 증 : 일금 원정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 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영 수 증 : 일금 원정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 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영 수 증 : 일금 원정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 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영 수 증 : 일금 원정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 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영 수 증 : 일금 원정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 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영 수 증 : 일금 원정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 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영 수 증 : 일금 원정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 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영 수 증 : 일금 원정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 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영 수 증 : 일금 원정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 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영 수 증 : 일금 원정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 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영 수 증 : 일금 원정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 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영 수 증 : 일금 원정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 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영 수 증 : 일금 원정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 신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함 안 군 수함 안 군 수함 안 군 수함 안 군 수함 안 군 수함 안 군 수함 안 군 수함 안 군 수함 안 군 수함 안 군 수수강료 납부확인수강료 납부확인수강료 납부확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함안군 여성센터 사용 및 수강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기반조성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안군 여성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센터는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25에 둔다. <개정 2012.2.23>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교육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취업교육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 교육4. 취업·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5. 여성의 상호교류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지원6.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센터장 및 직원)

제4조(센터장 및 직원)① 센터에는 센터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주민복지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7.11.17>② 센터장은 센터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한다.

제5조(사용 및 수강신청)

제5조(사용 및 수강신청)① 센터를 사용 또는 수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접수순에 따르고, 수강신청은 수강정 원의 범위에서 신청순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이하며 선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3.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9.>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전액 반환한다.1.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수강인원이 모집정원 미달 등으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의 취소를 신고한 경우4. 수강 개시일 전까지 수강 취소를 신고한 경우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센터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초빙)

제11조(강사초빙)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17.11.17>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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