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강신청서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여성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수 강 신 청 서 □신규 □재수강 본인은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20 년 제 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수 강 신 청 서 □신규 □재수강 본인은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20 년 제 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② 개인정보 수집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주민등록번호연 락 처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동의일로부터 ~ 당해연도까지 사용 후 즉시 파기
④ 동의거부 관리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 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여성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기타 고지사항주민등록번호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세외수입관리를 위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종 별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 등록장애인( ),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 다자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일반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 등록장애인( ),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 다자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일반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 등록장애인( ),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 다자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일반인(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과 목성 명수 강 료 납 부 확 인
₩ (인)
위와 같이 강서구 여성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규정에 의거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강 서 구 청 장 ※ 문의사항 : 강서구 여성센터 ☎ 970-4365위와 같이 강서구 여성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규정에 의거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강 서 구 청 장 ※ 문의사항 : 강서구 여성센터 ☎ 970-4365위와 같이 강서구 여성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규정에 의거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강 서 구 청 장 ※ 문의사항 : 강서구 여성센터 ☎ 970-43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별표 1] 센터 수강료 기준액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수강료 (기술교육, 취미 전통문화교실 등 과정별)1개월10,000원재료비 별도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센터 수강료 기준액(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강사지원서

사 진 (3.5cm× 4.5cm)강 사 지 원 서(제8조제2항 관련)강 사 지 원 서(제8조제2항 관련)강 사 지 원 서(제8조제2항 관련)강 사 지 원 서(제8조제2항 관련)
사 진 (3.5cm× 4.5cm)성 명생 년 월 일. . (만 세)
사 진 (3.5cm× 4.5cm)성 별신 청 과 목
사 진 (3.5cm× 4.5cm)주 소 (연락처)(H․P : )(H․P : )(H․P : )
기 간근 무 처직 책활 동 내 용
. . ~ . .
. . ~ . .
. . ~ . .
발급일발행기관내용
수상일발행기관수상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주요경력

2. 자격․면허

3. 수상내역

 
 ※ 위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별표 2] 수강료 반환 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강의개시일 이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강의개시일 후수강료 반환 신청일 현재 속한 월(月)의 기 수강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수강료와 잔여 월분을 합산한 수강료. 단, 3분의 2이상을 수강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ㆍ자질향상ㆍ잠재력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ㆍ교양 교육2.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ㆍ기능 교육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③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수강료의 납부)

제5조(수강료의 납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료의 반환)

제6조(수강료의 반환)①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사정으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3. 수강자의 개인 사정으로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강료의 면제)

제7조(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2.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3.「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제8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강사는 별지2호의 서식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등에서 추천받거나 특별 초빙하여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교육강좌별 교육기간인 해당 분기에 한정한다. 다만, 당해 교육강좌가 존속 또는 재개설되는 경우에는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등)

제9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등)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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