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창업지원실 사용신청서

접수 번호창업지원실 사용신청서창업지원실 사용신청서창업지원실 사용신청서창업지원실 사용신청서창업지원실 사용신청서창업지원실 사용신청서창업지원실 사용신청서창업지원실 사용신청서창업지원실 사용신청서창업지원실 사용신청서창업지원실 사용신청서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 )( )
관련교육 과 정 이수사항관련교육 과 정 이수사항관련교육 과 정 이수사항기 관 명기 관 명과 정 명과 정 명과 정 명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비 고
관련교육 과 정 이수사항관련교육 과 정 이수사항관련교육 과 정 이수사항
관련교육 과 정 이수사항관련교육 과 정 이수사항관련교육 과 정 이수사항
관련교육 과 정 이수사항관련교육 과 정 이수사항관련교육 과 정 이수사항
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담당업무 (최종직위)담당업무 (최종직위)
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근무기간근무처명근무처명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전화번호전화번호담당업무 (최종직위)담당업무 (최종직위)
창업분야창업분야창업분야사용면적(㎡)사용면적(㎡)사용면적(㎡)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종사인원종사인원종사인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9. 26.>

[별지 제2호서식] 그 밖의 시설 사용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 (대표자명)
신 청 내 용시 설 명
신 청 내 용부속시설
신 청 내 용사용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참여예상 인 원
신 청 내 용첨부서류행사계획서 및 입증서류 등행사계획서 및 입증서류 등행사계획서 및 입증서류 등
사 용 료사 용 료
비 고비 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여성센터의 ( )을 사용(사용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여성센터의 ( )을 사용(사용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여성센터의 ( )을 사용(사용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여성센터의 ( )을 사용(사용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여성센터의 ( )을 사용(사용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봉여성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9. 26.>

※ 그 밖의 시설: 창업지원실을 제외한 시설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허가서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 (대표자명)
신 청 내 용시 설 명
신 청 내 용부속시설
신 청 내 용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참여예상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
허가조건허가조건
위와 같이 여성센터의 ( )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도봉여성센터장위와 같이 여성센터의 ( )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도봉여성센터장위와 같이 여성센터의 ( )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도봉여성센터장위와 같이 여성센터의 ( )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도봉여성센터장위와 같이 여성센터의 ( )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도봉여성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9. 26.>

삭제 <2024. 9. 26.>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4. 9. 24.>

[별지 제5호서식] 세입·세출예산서

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출세 출세 출세 출세 출세 출세 출
관항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증감증감관항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증감증감
관항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액수비율 (%)관항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액수비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0.20.>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실적 보고서

사업분류세부사업명계획계획실적실적대비대비비고
사업분류세부사업명목표 (a)예산 (b)실적 (c)결산 (d)실적 (c/a)금액 (d/b)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0.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

제2조(직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이하 “여성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상근 직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각 직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1. 관장: 여성센터 총괄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2. 교육 담당: 교육훈련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관리 등3. 서무 회계 담당: 일반행정, 예산회계, 홍보 등4. 취업지원 담당: 취업ㆍ창업 교육 운영, 취업 정보제공ㆍ상담 알선 등5. 안전관리 담당: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운영, 그 밖의 사무 보조 등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

제3조(직원의 자격요건)

제3조(직원의 자격요건) 여성센터의 상근 직원 중 관장, 교육 담당, 취업지원 담당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9. 26.>1. 관장: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시설 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2. 교육 담당: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사회복지사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취업지원 담당: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나. 취업 또는 창업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계약)

제4조(계약)① 여성센터의 수탁자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다른 자가 대리로 운영·관리하게 할 수 없다.④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위·수탁 대상 및 범위3. 위탁금 교부시기4. 예산집행지침 등 위·수탁 관련 사항

제5조(사업의 종류)

제5조(사업의 종류) 수탁자는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및 사회문화 교육2. 취업정보제공, 취업 상담 및 알선3. 여성의 고충상담4. 창업지원 및 창업지원 관련 교육5.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6. 여성단체 및 수강생 동아리 활성화7.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계획)

제6조(사업계획)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센터 관리·운영의 기본방향2.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별 운영에 관한 사항3. 여성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4. 전년도 사용료 등의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 징수계획5. 여성센터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취업 관련 사업의 수행)

제7조(취업 관련 사업의 수행) 여성센터는 취업지원,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업안정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8조(창업지원실의 사용)

제8조(창업지원실의 사용)① 창업지원실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1. 창업지원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1부3. 삭제 <2024. 9. 26.>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탁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③ 사용허가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④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창업지원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1.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⑥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미리 사용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시설의 사용)

제9조(그 밖의 시설의 사용)① 창업지원실 이외의 그 밖의 시설의 사용(사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탁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제10조(여성센터 등의 이용)

제10조(여성센터 등의 이용)①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성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② 삭제 <2024. 9. 26.>

제11조(관리비 등)

제11조(관리비 등)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수탁자 간 상호협의를 거쳐 시설관리에 따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한다.

제12조(안전관리)

제12조(안전관리)① 수탁자는 여성센터의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위험 예방 등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여성센터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협의회)

제13조(운영협의회)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봉여성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여성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여성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장과 구 본청의 여성센터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26.>1. 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가2. 중소기업체 대표 또는 근로자3. 그 밖에 여성센터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운영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2. 그 밖에 공정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운영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신청)

제15조(보조금 신청) 수탁자는 분기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16조(예산의 집행)

제16조(예산의 집행)① 수탁자는 보조금에 대해서 거래은행에 독립계좌를 신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정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가 보조금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17조(운영실적보고)

제17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매분기말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실적 및 결산)

제18조(사업실적 및 결산)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장부 및 서류 등의 보존)

제19조(장부 및 서류 등의 보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사업 계획서 및 실적서2. 수강신청자 및 그 밖의 이용자 명부3. 관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4. 회계 관련 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증명서류 등)5. 물품관리대장6. 소속법인 등의 정관 및 각종 규정과 관계 결의서류7. 그 밖에 여성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여성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점검으로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기간의 연장)

제21조(위탁기간의 연장)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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