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장애인범죄 피해장애인(이하“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의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부서,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점검 과정에서 장애인 거주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시설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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