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2-20 시행 2025-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심의를 위한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복지 관련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 및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문적 활동을 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5. 위원이 제5조 제1항의 제적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복지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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