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안제출(제7조 관련)

순번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비 고
〔조례안〕 : 건
1○○○○○조례중개정조례안
〔규칙안〕 : 건
2○○○○○규칙제정안
3○○○○○규칙중개정규칙안
〔심의보고안건〕: 건
4○○○○○
5○○○○○
6○○○○○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규칙안․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규칙안․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규칙안․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규칙안․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규칙안․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2호서식] 의안의 사전심사(제9조 관련)

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안건표지 표기방법
의 안 번 호의 안 번 호의 안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보 고 사 항심 의 보 고 사 항
의 결(보고) 년 월 일의 결(보고) 년 월 일의 결(보고) 년 월 일19 . . . (제 회)19 . . . (제 회)19 . . .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보 고 사 항심 의 보 고 사 항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중개정조례공포안 ∙ 19 년도 ○○○ ○○○
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실·과장 ○○○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19 . . .19 . . .19 . . .19 . . .19 . . .
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심 사 필
※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심의․보고사항은 「심사필」 불필요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제15조 관련)

제 회 함안군 조례․규칙심의회 회 의 록제 회 함안군 조례․규칙심의회 회 의 록
일 시20 . . . :
장 소
참석위원
의 안◦ 총 건 ∙ 조 례 안 : 건 ∙ 규 칙 안 : 건 ∙ 심의보고안건 : 건
회 의 내 용별지 기재와 같음
근 거 법 거「함안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5조
제 회 함안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20 . . . 함안군 조례․규칙심의회 간사 법무규제개혁담당 ○ ○ ○ (서명)제 회 함안군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20 . . . 함안군 조례․규칙심의회 간사 법무규제개혁담당 ○ ○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함안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26., 2008.7.11., 2010.2.9., 2019.5. 7.>

제2조(성격 및 기능)

제2조(성격 및 기능)① 함안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군수를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개정 2019. 5. 7.>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9., 2019. 5. 7.>1.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8.7.11>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03.9.26>4. 군수가 제정ㆍ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5. 예산ㆍ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7.11., 2019.2.19., 2022.1.3.> [제목변경 2019. 5. 7.]

제4조(의장 등)

제4조(의장 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19. 5. 7.>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함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19.2.19., 2019. 5. 7.>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2019.5.7.>② 의장은 직속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9. 5. 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때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확하게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9., 2019. 5. 7., 2022.1.3.>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 일정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엄겨야 한다. <개정 2019. 5. 7.>

제8조(합의)

제8조(합의)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의 합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9., 2019. 5. 7.>② 조례ㆍ규칙안은 부서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하기 전에 심의회에 안건으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업무 담당주사로부터 그 적법ㆍ타당성 등 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제업무 담당주사는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3.18., 2002.3.18., 2004.4.21., 2019. 5. 7.>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의안을 작성하고,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8., 2004.4.21., 2019. 5. 7.>

제10조(의안의 심의 의결)

제10조(의안의 심의 의결)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ㆍ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결 방법은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5. 7.>② 의장ㆍ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대리출석)

제12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서의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9.2.19.>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보충설명)

제13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19., 2019. 5. 7.>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3.18., 2002.3.18., 2004.4.21., 2010.2.9., 2019. 5. 7.>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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