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기준(제17조제1항)

구 분기준액비 고
10시간 이하 프로그램10,000원◦ 1인 1프로그램 기준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 부담 가능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20시간 이하 프로그램20,000원◦ 1인 1프로그램 기준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 부담 가능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30시간 이하 프로그램30,000원◦ 1인 1프로그램 기준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 부담 가능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40시간 이하 프로그램40,000원◦ 1인 1프로그램 기준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 부담 가능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40시간 초과 프로그램50,000원◦ 1인 1프로그램 기준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 부담 가능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비고)
 가. 단, 위탁과정 중 대학 등 전문기관 평생교육시설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위탁기관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되 수강료 중 일부를 군비로 지원한다.
 나. 특별과정 등 관외거주자 수강 가능한 경우 수강료는 별표1의 2배로 한다.

[별표 2] 수강료감면기준(제17조제3항)

구 분대 상비고
면 제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
구비서류1) 수강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별표 3] 수강료 반환 기준(제18조관련)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모집정원 미달 또는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 개설 또는 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날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업 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의 전액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학습 횟수의 1/3 경과 전수강료의 2/3 해당액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학습 횟수의 1/3이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수강료의 1/2 해당액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학습 횟수의 1/2 이후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학습 횟수’는 등록 기간 중의 총 학습 횟수를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학습 횟수’는 등록 기간 중의 총 학습 횟수를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수강료감면신청서(제17조제3항)

수 강 생강 좌 명( 반)( 반)( 반)( 반)( 반)( 반)( 반)
수 강 생성 명(남/여)(남/여)연 락 처연 락 처
수 강 생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면율(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실제수강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면사유
계좌번호은행명은행명예금주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신청인이 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신청인이 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신청인이 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신청인이 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신청인이 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신청인이 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신청인이 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신청인이 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군수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신청인이 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6. 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수강료반환신청서(제18조제2항)

수 강 생강 좌 명
수 강 생성 명(남/여)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연 락 처
납부수강료금 숫자 원(금 원 )금 숫자 원(금 원 )금 숫자 원(금 원 )금 숫자 원(금 원 )금 숫자 원(금 원 )
반환율(액)해당사항 체크(☑)해당사항 체크(☑)해당사항 체크(☑)해당사항 체크(☑)해당사항 체크(☑)
반환율(액)수업 시작 전수업 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이미 낸 학습비 전액□
반환율(액)총 수업시간의 1/3 지나기 이전총 수업시간의 1/3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율(액)총수업시간의 1/3지난후 1/2지나기 이전까지총수업시간의 1/3지난후 1/2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율(액)총 수업시간의 1/2지난 후총 수업시간의 1/2지난 후반환하지 않음반환하지 않음□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위와 같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하여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하여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하여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하여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하여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하여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귀하
담당자확인란반환금액 금 원 (금 원 )반환금액 금 원 (금 원 )반환금액 금 원 (금 원 )반환금액 금 원 (금 원 )반환금액 금 원 (금 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 6. 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함안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평생학습관”이란 군의 평생교육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란 읍ㆍ면 단위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상담을 수행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6.30.]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군수는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2.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 <개정 2026.6.30.>3.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 지원4.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함안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심의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30.>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3호에서 이동 2026.6.30.>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7.8.8>2. 평생교육 관련 부서장 <신설 2026.6.30.>3. 군의회 의원<2호에서 이동 2026.6.30.>4.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3호에서 이동 2026.6.30.>5.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6.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신설 2026.6.30.>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제9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3.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 군수는 평생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6.30.>

제11조의2(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등)

제11조의2(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한다.[본조 신설 2026.6.30.]

제12조(평생학습관의 기능)

제12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군 평생교육의 거점 기관으로서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6.6.30.>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2.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6. 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 <개정 2017.8.8>7. 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결과 인정 등의 운영 및 지원 <개정 2017.8.8>8.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신설 2026.6.30.>9. 성인 진로교육 지원<신설 2026.6.30.>10.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호에서 이동 2026.6.30.>

제12조의2(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제12조의2(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평생교육 수요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2. 평생학습 상담 및 학습 정보 제공3.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및 협력사업 추진4. 그 밖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 신설 2026.6.30.]

제13조(조직원 구성)

제13조(조직원 구성)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6.6.30.>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5조(운영비 등 지원)

제15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8.8>

제16조(수강자격)

제16조(수강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군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외 주민에게도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7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17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군수는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6.30.>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가 유료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때 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개정 2019. 7. 19.>3.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제18조(수강료의 반환)

제18조(수강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8>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정 2017.8.8>3.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 또는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17.8.8>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 지정)

제19조(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ㆍ이용할 수 있다.

제20조(지도ㆍ감독)

제2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기관은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14.11.26., 2021.4.15., 2024.10.16.>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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