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함안군민(함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4.7.12, 2025.11.19.>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25.11.19.>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수여한다. <개정 1994.7.18, 2025.11.19.>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5.11.19.>3. 사회규범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0.7., 2025.11.19.>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0.9.27>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군의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부쳐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올릴수 있다. 또한,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94.7.18., 2019.2.19. 2020.10.7., 2022.1.3.>② 표창장은 함안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2., 2020.10.7.,2025.11.19.>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04.7.12>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2.19., 2020.10.7.>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7.>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0.10.7.>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취소)
제13조(포상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11.19.]
제14조(포상 대상 제외)
제14조(포상 대상 제외) 포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본조 신설 2025.11.19.]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3조 이동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