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이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작업을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 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 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 부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예방계획 수립·시행2.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3. 농업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4. 그 밖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전담 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방 지원사업)
제8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6.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