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5-26 시행 2015-05-26 제정

별표

별표

점용 대상점용요율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 등 분전반, 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지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 시설,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수도관 하수도관은 면제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면 제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면 제
5. 경찰관파출소․초소 등의 표지의 설치면 제
6. 방화용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면 제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면 제
8.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면 제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설치면 제
10. 공원 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면 제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면 제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면 제
1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으로 한다.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토석 채취 및 죽목의 벌채는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취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단,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및 조림(재식)은 이를 면제한다.
17.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비고 : 점용면적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점용면적 산출은 지하, 지상물을 불구하고 평면적(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지하에 매설된 관로는 매설관의 직경(외경)으로 한다.
3. 동일 장소에 다수의 관로 매설 시는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4. 지하에 매설된 전기, 통신시설 등과 관련한 맨홀의 경우에는 맨홀에 설치된 시설물은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맨홀의 평면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지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허가 받은 자는 “별표”의 요율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면제)

제4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 할 경우2. 「국유재산법시행령」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려는 사람이 신축 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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