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3-04-20 시행 2023-04-2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서

성 명(남, 여)(남, 여)(남, 여)국 적 (등록기준지)국 적 (등록기준지)국 적 (등록기준지)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직업․직위
가족관계사용언어 (외국인 경우)사용언어 (외국인 경우)한 국 어 구사정도 (외국인 경우)한 국 어 구사정도 (외국인 경우)상 중 하
연락처주 소
연락처전 화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서
1. 인적사항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로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전화: , 담당자: )
년 월 일 
 추천자 : 
함양군수 귀하
※ 첨부 서류
 1. 증명사진(3.5cm X 4.5cm) 1장
 2. 추천인 명부(군민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군 민 증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영어권이 아닌 경우에는 영문을 대상자의 모국어로 표기할 수 있음
 『대한민국 함양군수는』문구는 외국인에게 수여 시 표기

[별지 제3호서식]명예 군민증

직인명 예 군 민 증
사 진 3.5㎝×4.5㎝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
85㎜ × 54㎜85㎜ × 54㎜85㎜ × 5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별지 제4호 서식]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연번수여 연월일성 명성별생년월일직 업연락처주 소공적사항명예군민증 발급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국내·국외 인사에 대한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 대외 교류협력 증진 및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국외 인사에게 함양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ㆍ과학ㆍ기술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군 산하 각 부서의 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장2. 공공기관의 장3. 10명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4. 20명 이상의 군민

제4조(결정 등)

제4조(결정 등) 군수는 함양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을 결정한다.

제5조(수여)

제5조(수여)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서등”이라 한다)을 수여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 수여식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기념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제6조(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명예군민을 초청한 기념 행사2. 군의 대외 홍보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군정 설명회에 초청3. 군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축제 등 군의 주요 행사에 초청4. 군정에 대한 대외 지원 및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정시책이나 군정홍보 자료의 발송5. 명예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연하장 발송6.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가.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에 따른 목재문화체험장나.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다.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체험시설

제7조(취소)

제7조(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결과를 명예군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군민증서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관리)

제8조(대장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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