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나 규칙2. 함양군 소관 정책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함양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함양군의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함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제5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을 실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법 제14조제2항의 각 호와 같다.④ 제1항에 따른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의 각 호와 같다.
제6조(설치)
제6조(설치)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함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 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2.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임기)
제9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제척·회피·기피)
제11조(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위원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