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함양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상남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④ 주관부서(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보격차 해소,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교육·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 단체 및 외국의 기관 · 단체 · 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8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군수는 정보문화의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정보격차 해소)
제9조(정보격차 해소) 군수는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①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 · 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통신제품 보급지원)
제11조(정보통신제품 보급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제1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정보보호)
제14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활용·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