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함양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를 여행하는 경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숙박비(1박당) |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실비 |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4. 20.>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 위의 표에서 제1호와 제2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말한다.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 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를 할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함양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를 여행하는 경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