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6조(신고포상금 지급)]

구 분구 분포 상 금비 고
징역형2년 이상3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함
징역형2년 미만2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함
벌금형벌금형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함
선고유예선고유예2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함
기소유예기소유예1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함
행정처분명포상(보상)금
경고, 개선ㆍ시정ㆍ명령5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10만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2.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3.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4.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해당되는 포상기준
○ 매연발생행위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5,000원에 상당하는 금품(현금,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인에 의한 매연발생행위 신고의 경우 다수의 신고건수에도 불구하고 50,000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된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현지조사 및 확인결과 처분당사자가 없을 경우 환경보전에 기여한 차원에서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 포상금 지급 세부사항
○ 신고포상금 1회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별표의 1호는 제외한다.
○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별지서식 [3조(접수 및 처리)]

연번신고일민원 접수 번호신고 방법신고자 (주소 및 연락처)신고내용건수(건)처리(확인) 결과과태료 부과 건수포상금 지급지급액 (천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제3조 관련)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등으로 기재
 주) 처리확인결과 란에는 관련법규 위반여부, 위반내용, 현지 확인일자 등을 기재
 주) 포상금지급액 란에는 지급일자, 지급방법(현금, 상품권) 등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제2조(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제2조(신고대상 및 신고방법)① 누구든지 함양군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1. 오ㆍ폐수 무단 방류 행위2.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행위3.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4. 악취발생물질 불법 소각행위5. 폐기물 불법 투기ㆍ소각행위 또는 매립행위6. 그 밖에「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개정 2019. 1. 3.>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할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6하 원칙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접수 및 처리)

제3조(접수 및 처리)① 군수는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의 위반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보완)

제4조(신고의 보완) 군수는 접수된 신고내용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등)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을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알게 된 때에는 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실명의 계좌 또는 상품권 수령 주소지를 포상금 지급기간 이전까지 지급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제2조 규정의 환경오염행위 위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별표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은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하며, 지급시기는 신고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④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한 환경오염행위가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사업장인 경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제7조(신고포상금 제외)

제7조(신고포상금 제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공익근무요원 및 환경미화원 포함)이 신고한 경우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지역 중 자체 환경미화원을 두어 청소하는 공원, 휴게소,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의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및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②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신고자 보호)

제8조(신고자 보호) 군수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하수도법제1조
  • · 소음진동관리법제1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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