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23 시행 2023-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의따라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12. 1, 2007.10.9> <일괄개정 2022. 1. 27.> <개정 2023. 11. 23.>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국장, 담당관·과·소장 <개정 `95. 12. 1> <타조례 개정 2018. 6. 1.>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3. 11. 23.> <일괄개정 2022. 1. 27.>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 <신설 2023. 11. 23.>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3. 11. 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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