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23 시행 2015-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19조 관련)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소속기관(제4조기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
○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합천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개정 2012.12.31>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12.31>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12.31>5.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31>6.“자발적 협약”이란 군수와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사용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2.31>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2. 의회사무과

제5조(구매촉진의 심의)

제5조(구매촉진의 심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은「합천군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합천군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2.12.31>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이행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4.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제목개정 2012.12.31]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013.4.12>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2.12.31>2.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2.12.31>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12.31]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2.12.31>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2.12.31>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 <개정 2012.12.31>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2.12.31>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12.31]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구매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제목개정 2012.12.31]

제10조(녹색제품 구매예외)

제10조(녹색제품 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12.31>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2.12.31>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2.12.31>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2.12.31>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12.31, 2015.09.23>② 제4조 각 호의 기관장은 법 제6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제목개정 2012.12.31]

제11조(녹색제품 판단기준)

제11조(녹색제품 판단기준)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12.3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개정 2012.12.31>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2.12.31>[제목개정 2012.12.31]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13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4조(산·학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제14조(산·학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라 산·학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5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12.31]

제16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6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군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12.31>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7조(구매실적 평가 등)

제17조(구매실적 평가 등) 군수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 기관·단체 및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9조(사무분장)

제19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3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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