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4-22 시행 2014-04-22 제정

별표

[별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준

〔별표〕(「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4 및 조례 제7조 관련)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준
1. 식품가공업체 시설의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위치 등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작업장 등 
 1) 포장실, 분쇄실(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격실로 분리하여야 한다.
 2) 환기시설과 창문, 출입문, 하수구 등에 쥐나 곤충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천정, 바닥, 벽은 작업특성에 따라 내수성· 내열성· 항균성· 내부식성등의 소재(방수 페인트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관(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시설로만 유입되도록 하여 한다.
 5) 출입구에는 작업자가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6) 바닥의 물고임, 천정의 결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직화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8) 적절한 환풍기, 조명기구(낙하방지시설)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장에는 유해동식물 및 먼지 차단설비, 원료 세척 및 손 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
 ○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작업장 바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검사실
 ○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식품가공업체 시설의 개별기준
 ○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설비의 구비에 따라 적용한다.
 가. 장류제조업의 경우
 1) 메주제조
 가)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침지→삶기→분쇄→성형→건조→발효→숙성
 나)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 및 삶기, 성형이 가능한 기구·설비 및 상하수도 연결
 ▸ 발효실 : 건조 및 발효의 조건 유지(건조기로 대체 가능)
 2) 제품제조
 가) 된장 제조공정 : 메주→세척→담기→고액분리→숙성→포장
 나) 고추장 제조공정 : 원료→분쇄→당화→교반→숙성→포장
 다)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 및 삶기, 성형이 가능한 기구·설비 및 상하수도 연결
 ▸ 포장실 :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 분쇄실 : 분진이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 기계류 : 재료 섞기 작업이 가능한 용기 등
 나. 배즙 제조업의 경우
 1)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분쇄→가열→착즙→포장
 2)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이 가능한 상하수도 또는 수질검사를 필한 지하수를 연결, 원료 분쇄 및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3. “농업인등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를 주된 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감독과 농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7조에서 군수가 정한 시설기준 외에 영업의 등록 등에 따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합천군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제6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제7조(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 지도·감독)

제8조(조사 · 지도·감독)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 관리)

제9조(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 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주적인 위생관리)

제10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1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제12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3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14조(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군수 소속의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군 소속 공무원과 군의원·지역주민·전문가 등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 주민은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특정 성의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식품안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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