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05 시행 2022-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별 권역

권역 구분해당읍면
북부권가야면, 야로면
남부권삼가면, 쌍백면, 가회면
중부권합천읍, 봉산면, 묘산면, 율곡면, 용주면, 대양면, 대병면
동부권초계면, 쌍책면, 적중면, 청덕면, 덕곡면
권역 구분권역별 생활권
북부권가야면, 야로면
남부권삼가면
중부권합천읍
동부권초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읍·면별 권역 <제6조제2항과 관련>

 비고
 1. 각 권역은 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2. 합천군 서부의 경우 생활권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부권으로 그 권역을 통합한다.

[별표 2] 운행횟수

운행횟수운행방법
○ 마을당 이용자 수 15명 미만 : 월15회(편도) 이내 ○ 마을당 이용자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월30회(편도) 이내 ○ 마을당 이용자 수 30명 이상 45명 미만: 월45회(편도) 이내 ○ 마을당 이용자 수 45명 이상 : 월 60회(편도) 이내운행횟수 이내에서 운행시간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9. 24.>
운행횟수 (제6조제3항 관련) 

<비 고>
 1.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날에는 합천행복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
 2. 농어촌버스가 장날에만 운행되는 마을은 [별표 2] 기준에 따라 운행횟수를 1/2 이내로 한다.

[별표 3] 이용요금

운행구간탑승자 부담요금비 고
마을에서 관할 읍ㆍ면별 권역 운행1,000원/ 1대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12.23.>

[별지 제1호서식] 합천행복택시 운행지역 신청서

읍면명대 상 마 을가구 및 인구수가구 및 인구수마을에서 대중교통운행 노선간 거리(m)운행구간 및 거리운행구간 및 거리
읍면명대 상 마 을가구수인구수마을에서 대중교통운행 노선간 거리(m)구간거리 (m)
예) ○○마을회관 ⇔ ○○면사무소
마을 명계계0~19세0~19세20~64세20~64세65세 이상65세 이상
마을 명남여남여남여남여
연번대상자대상자대상자서명 또는 날인비 고
연번주 소성 명성 별서명 또는 날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관련>
합천행복택시 운행지역 신청서
1. 마을 현황

2. 인구현황
(단위 : 명)

3. 마을주민 이용신청 및 동의서(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단위 : 명)

 년 월 일
신청자 : ○○마을 대표자 ○○○(인)
합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합천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

차량번호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9조제1항 관련>
합천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
1. 대상마을명 : 경유 : ○○마을 대표자 ○○○ (인) 
2. 신청자(택시운송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3. 운행기간 :
4. 지원금신청액 :

5. 지급계좌
 
 상기 금액을 지원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택시운송사업자) : 성명 (인)
첨부 : 합천행복택시 운행일지와 기타 증빙서류
합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합천행복택시 운행일지

순번일자시간시간장소장소택시요금(원)택시요금(원)택시요금(원)탑승인원탑승자 서명증빙서류
순번일자출발도착출발도착계이용자 납부액요 금 보조액탑승인원탑승자 서명증빙서류
1
2
3
4
5
6
7
〈작성요령〉 ※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이용자 납부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탑승인원 : 남, 여 구분 기재 ※탑승자 서명 - 탑승자 중 1명이 직접 서명 ※증빙서류 - 운행기록 서류 또는 전자영수증〈작성요령〉 ※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이용자 납부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탑승인원 : 남, 여 구분 기재 ※탑승자 서명 - 탑승자 중 1명이 직접 서명 ※증빙서류 - 운행기록 서류 또는 전자영수증〈작성요령〉 ※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이용자 납부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탑승인원 : 남, 여 구분 기재 ※탑승자 서명 - 탑승자 중 1명이 직접 서명 ※증빙서류 - 운행기록 서류 또는 전자영수증〈작성요령〉 ※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이용자 납부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탑승인원 : 남, 여 구분 기재 ※탑승자 서명 - 탑승자 중 1명이 직접 서명 ※증빙서류 - 운행기록 서류 또는 전자영수증〈작성요령〉 ※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이용자 납부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탑승인원 : 남, 여 구분 기재 ※탑승자 서명 - 탑승자 중 1명이 직접 서명 ※증빙서류 - 운행기록 서류 또는 전자영수증〈작성요령〉 ※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이용자 납부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탑승인원 : 남, 여 구분 기재 ※탑승자 서명 - 탑승자 중 1명이 직접 서명 ※증빙서류 - 운행기록 서류 또는 전자영수증〈작성요령〉 ※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이용자 납부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탑승인원 : 남, 여 구분 기재 ※탑승자 서명 - 탑승자 중 1명이 직접 서명 ※증빙서류 - 운행기록 서류 또는 전자영수증〈작성요령〉 ※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이용자 납부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탑승인원 : 남, 여 구분 기재 ※탑승자 서명 - 탑승자 중 1명이 직접 서명 ※증빙서류 - 운행기록 서류 또는 전자영수증〈작성요령〉 ※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이용자 납부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탑승인원 : 남, 여 구분 기재 ※탑승자 서명 - 탑승자 중 1명이 직접 서명 ※증빙서류 - 운행기록 서류 또는 전자영수증〈작성요령〉 ※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이용자 납부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탑승인원 : 남, 여 구분 기재 ※탑승자 서명 - 탑승자 중 1명이 직접 서명 ※증빙서류 - 운행기록 서류 또는 전자영수증〈작성요령〉 ※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이용자 납부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탑승인원 : 남, 여 구분 기재 ※탑승자 서명 - 탑승자 중 1명이 직접 서명 ※증빙서류 - 운행기록 서류 또는 전자영수증〈작성요령〉 ※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이용자 납부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탑승인원 : 남, 여 구분 기재 ※탑승자 서명 - 탑승자 중 1명이 직접 서명 ※증빙서류 - 운행기록 서류 또는 전자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합천행복택시 운행일지<제9조제1항과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합천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합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8.>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장날에만 운행되는 지역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합천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4. “마을대표자”란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신청)

제3조(운행지역 신청) <개정 2020. 12. 23.>①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로서, 마을대표자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 5. 1., 개정 2016. 6. 15., 2017. 6. 28., 2019. 11. 20.>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군수가 인정한 마을2.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0.7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이동 편의를 위해 별도로 운행 구간과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합천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제3조에서 규정한 합천행복택시 운행지역 신청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단,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는 06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제6조(운행방법)

제6조(운행방법)①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관할 읍ㆍ면별 소재지 및 권역 생활권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6. 15., 2019. 11. 20.>② 제1항의 읍ㆍ면별 권역 생활권은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19. 11. 20.>③ 운행방법은 별표 2에 따라 관할 읍면장과 마을대표자, 택시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 11. 20.>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3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0.>

제8조(운행중단)

제8조(운행중단)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될 시에는 운행시점 다음 달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제9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9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별지 3호서식의 합천행복택시 운행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운행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2019. 11. 20.>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③ 군수는 합천행복택시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지원 결정)

제10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지원의 중단)

제12조(비용지원의 중단)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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