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하천 점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하천등 부지)의 점용 3. 하천부속물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3/100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 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바. 기타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제1호에 준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 5. 배수(주수) 6.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7.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8. 기타의 점용 및 사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 0.05㎥~0.5㎥/sec 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가. 공업용수의 배수. 다만,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 나목의1/3 ※월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군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조사한 토석ㆍ모래ㆍ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의 조정을 받아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o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o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2조 관련) <개정 2025.12.18..>

[별표 2] 점용료조성산식

산 출 점 용 료 의 증 가 율납 부 할 점 용 료
10 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 +(증가율-10/100)×3/100})
20 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 +(증가율-20/100)×1/100})
50 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 +(증가율-50/100)×6/100})
100 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 +(증가율-100/100)×3/100})
200 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 +(증가율-200/100)×1/100})
500 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 +(증가율-500/100)×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점 용 료 조 성 산 식

[별표 3] 허가수수료의 기준

사 항 별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의 허가, 공작 물의 신축, 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성토 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 2.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 허가 3. 기타 소하천의 점용허가(농업을 목적 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업기반공사가 받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가o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용 및 보상비 를 제외한다)의 1/1,000 o 점용료의 1/1,000 o 점용료의 1/1,000 o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01.10.9>
허가수수료의 기준
[제22조의3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점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전부개정 2001. 10. 9.]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점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8.>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액을 12분의 1로 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연액의 365분의 1로 한다.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10. 9., 2017. 11. 30.>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1. 10. 9.>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도지사, 군수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개정 2001. 10. 9.>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0. 9.>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9.>③ <삭제 2017. 11. 30.>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9.>② 제3조제8호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허가수수료 기준은 별표 3에 의하여 군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1. 5. 21.>

제9조(위임)

제9조(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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