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신청서

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 주사소 장
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급 수 공 사 신 청 서결 재결 재
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업무 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업무 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업무 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업무 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업무 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업무 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업무 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업무 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업무 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업무 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1.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 귀 군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업무 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
수전위치합천군 읍․면 리 번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
급수종별공사구분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
월소요량급수전수 및 규 격급수전수 및 규 격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
건물허가유 무허 가 번 호허 가 년월일건축주건축주건축주확인자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합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합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합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합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합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합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합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합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합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합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합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3조 관련)<개정 2014.9.16.>

[별지 제3호서식] 급수설비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신고서

수도전소재지
급 수 종 류급 수 종 별
전 소 유 자수도전번호
이 동 사 유
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납(체납) 부 정 리결 재결 재결 재명의변경 조치코자함
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납(체납) 부 정 리담당자담당주사소장명의변경 조치코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7조 관련)
급수설비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신고서
 합천군수 귀하
 아래 전용 수도에 대하여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명의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승계자인 신고인 년 월 일자로 수도 사용량, 그 밖의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신고인(승계자)
 주 소 합천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급수종별변경신고서

수도전소재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
수도전소유자사용자 또는 관 리 자
급 수 종 별
변경코자하는 급 수 종 별으로 변경으로 변경으로 변경
변경사유의 급 수 실 태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조정부 정 리검침 카드 정리수납 체납부 정리결 재결 재결 재. . .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조정부 정 리검침 카드 정리수납 체납부 정리담 당담당 주사소 장. . .
으 로 변경전결업종변경 코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8조제1항 관련)
 급 수 종 별 변 경 신 고 서 
 합천군수 귀하
 아래와 같이 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직권업종변경조서

수도전 소재지급수전 번 호수도전 소유자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변경사유 급수실태
수도전 소재지급수전 번 호수도전 소유자현 업 종변경업종변경사유 급수실태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조정부 정 리검침 카드 정리수납 체납부 정리결 재결 재결 재비 고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수 도 전 대장정리조정부 정 리검침 카드 정리수납 체납부 정리담 당당당 주사소 장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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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제8조제2항 관련)
 직 권 업 종 변 경 조 서 
 

 상기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코자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보고 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 수도 관계 공무원
직 성명 
합천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급수용구신고서

수도전소재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합천군 읍․면 리 번지
급 수 종 류급 수 종 별
수도전 번호년 월 일
사 유
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납(체납) 부 정 리결 재결 재결 재조치코자함 . . .
수 도 전 대장정리검침부 정 리수납(체납) 부 정 리담당자담당주사소 장조치코자함 . . .
조치코자함 . . .
조치코자함 . . .
조치코자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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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제10조 관련)
급수용구(폐전․정지․개전)신고서
 합천군수 귀하
 아래 전용 수도에 대하여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에 따라 
(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합천군 읍․면 리 번지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신규급수공사설계내역

위 치☎(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결 재담당 주사담당 주사
주 소결 재담당 주사담당 주사
성 명업 종업 종결 재담 당담 당
구 경mmmm수량수량개소개소시공액시공액₩ 원정₩ 원정₩ 원정결 재담 당담 당
설 계 및 정 산 내 역설 계 및 정 산 내 역설 계 및 정 산 내 역설 계 및 정 산 내 역설 계 및 정 산 내 역설 계 및 정 산 내 역설 계 및 정 산 내 역설 계 및 정 산 내 역설 계 및 정 산 내 역설 계 및 정 산 내 역설 계 및 정 산 내 역설 계 및 정 산 내 역설 계 및 정 산 내 역설 계 및 정 산 내 역설 계 및 정 산 내 역설 계 및 정 산 내 역설 계 및 정 산 내 역
명칭규격수량단위단가단가금액정산액비고명칭규격수량단위단가금액정산액비고
PVC 관PE 관접합
PVC 관PE 관접합
P E 관PE 관접합
P E 관PE 관접합
P E 관PE 관접합
급수주자재급수주설치
소켓트소켓접합
소켓트소켓접합
정티소켓접합
이경티DR죠인접합
이경소켓새들분수전
밸브소켓양수기설치
부동급수전양수기설치
새들분수전캇트
PEK새들관로(인력)
양수기자재 (보호통포함)관로(인력)
양수기자재 (보호통포함)관로(인력)
양수기자재 (보호통포함)관로(인력)
양수기자재 (보호통포함)중기운반
양수기자재 (보호통포함)관로(인+기)
관로(인+기)
관로(인+기)
소 계
소 계제잡비
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합 계
수수료자재검사료자재검사료자재검사료부 가 세
수수료준공수수료준공수수료준공수수료순공사비
수수료분 담 금
수수료합 계합 계합 계총 계
양 수 기 설 치종 별건 식건 식습 식습 식대 지m2건축면적m2
양 수 기 설 치형 식수 용 자건물구조방 수
양 수 기 설 치구 경mmmmmmmmmm수 용 자세대주가족수
양 수 기 설 치번 호제작회사제작회사제작회사수 용 자꼭지수개수세식 변소유 무
양 수 기 설 치설치일설치당시 지 침설치당시 지 침설치당시 지 침수 용 자목욕탕유 무난방장치유 무
연결 본관명급수관관 종구 경연 장연 결 본관명급수관관 종구 경연 장
관관㎜m관관㎜m
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
년월일변경업종성 명사 유년월일주 소성 명사 유
수 전 번 호봉 인 케이블 번 호봉 인 케이블 번 호구 경mm형 식제 작 회사명제 작 회사명소 유 자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
수 전 번 호제 작 번 호제 작 번 호구 경mm형 식제 작 회사명제 작 회사명소 유 자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
번 호구 분장 치 시장 치 시장 치 시철 거 시철 거 시철 거 시수 선 시수 선 시수 선 시고장 내용성능 검사 월일이동 사항비 고
번 호구 분월 일지 침점 검 일월 일지 침점 검 일월 일지 침점 검 일고장 내용성능 검사 월일이동 사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제6조 관련)
신 규 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시 설 변 경 내 용

 업 종 및 명 의 변 경

양 수 기 정 리 카 드

[별지 제12호서식] 수도 계량기 수리,시험 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제9조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수도계량기점검표

종 별수 전 소재지읍 면리 번지
수전 번호소유자
수전 번호사용자
월 분검침일자지침수사용량검침원성명(인)비 고
년 도 12월월 일
년 도 1월월 일
2월월 일
3월월 일
4월월 일
5월월 일
6월월 일
7월월 일
8월월 일
9월월 일
10월월 일
11월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제15조 관련)
수 도 계 량 기 점 검 표
 합 천 군

[별지 제14호서식] 수질검사 신청서

품 명채취장소시험목적검체수량검사성적서 용도 및 매수수수료
건 명
수 수 료
검사완료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제18조제1항 관련)
수질검사 신청서

 1. 검사내용
 위 품명을 수질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 주 소 : 합천군 읍․ 면 리 번지
 업소명 : (전화 : )
 성 명 : (인)
 
 3. 수질검사성적서 발급 신청 매수 : 통
 합천군수 귀하
.................................................................................................................................
수질검사신청 접수증

※ 수질검사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

[별지 제15호서식] 수질검사 성적서

채 수 장 소
구 분①지하수 ②마을상수도 ③정수 ④약수터 ⑤기타①지하수 ②마을상수도 ③정수 ④약수터 ⑤기타①지하수 ②마을상수도 ③정수 ④약수터 ⑤기타
채수년월일년 월 일시험년월일년 월 일
검 사 항 목검 사 기 준검 사 기 준검 사 결 과
판정 및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제18조2항 관련)
수질검사 성적서
 수 신 :
 참 조 :
 접수년월일 :

 귀하께서 우리군에 신청하신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별지 제16호서식]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신청서

주 소 (개량장소)주 소 (개량장소)
건 축 물 소 유 자건 축 물 소 유 자(남, 여)생년월일년 월 일
전화번호전화번호□ SMS 수신 동의주택 연면적 주거전용면적㎡
공사방법공사방법세척·갱생, 교체공사의 범위옥내급수관, 공용배관
건축물의 종 류건축물의 종 류준공년월일
공사개요공사개요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제41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제41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제41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제41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제41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합천군수 귀하
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서류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4.9.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제2조(전용급수설비 설치원칙)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란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동일구내나 동일단위로 1개의 급수장치를 설치함을 말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도사용자가 분리급수전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에 따라야 한다.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2. 급수설비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3. 군수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도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경우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 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급수승인)

제4조(급수승인) 제3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수도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을 하여야 한다.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체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급수설비 설치위치)

제5조(급수설비 설치위치)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신청에 따른다. 다만, 그 신청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준공)

제6조(급수공사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규급수공사설계내역을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설비 소유권 이동신고)

제7조(급수설비 소유권 이동신고)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급수 사용종류 변경신고)

제8조(급수 사용종류 변경신고)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9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2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의 정지와 폐전)

제10조(급수의 정지와 폐전) 조례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운반급수)

제11조(운반급수)① 선박과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경우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도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사용수량 계량)

제12조(사용수량 계량)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 인정 계량한다. 다만, 계량기 이상(고장)이 수도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제31 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12개월간의 납기분 중 최고 사용 량 및 복구 후 1개월간의 사용량 중 최고량에 따라 계량한다.②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사용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③ 제2항의 인정조정은 가정용에 있어서 5명까지는 기본량(10세제곱미터)을 적용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 각 각 1명에 0.2세제곱미터를 수요 건물 3.3제곱미터당 0.12세제곱미터, 자가 목욕탕 1개소 2.3세제곱미터 수세식 변소 1개당 3세제곱미터를 가산 징수한다. 다만, 합산하여 1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한다.④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사용량 인정을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세대별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주계량기 사용량으로 부과한다.2.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되, 주계량기는 구경별 기본 요금을 부과한다.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조정)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조정)①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주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급수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계량기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분담금은 주계량기에 대한 시설 분담금 부담 부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 일반 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도사용자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증)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가구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구분할 신청이 없더라도 실거주 세대수를 가구분할 할 수 있다.

제14조(일반용과 가정용 분할부과)

제14조(일반용과 가정용 분할부과)①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量)보다 많을 경우는 가정용 가구 당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남은 수량을 사용량으로 하되, 남은 수량이 기본량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②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10세제곱미터)을 합산한 양(量)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量)보다 적을 경우는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남은 수량 을 그 사용량으로 하되, 남은 수량이 기본량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본량 을 사용량으로 한다.③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합산한 양(量)보다 적을 경우는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해당 업종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현행보다 요금이 많아질 경우에는 상기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제15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계량기를 점검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소비수량의 점검표를 수도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3. 계량기 봉인이상 유무4. 수도사용 상황 조사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7. 조례 위반사항 유무 및 그 밖의 사항

제16조(수도사용료 고지 및 납부 독촉)

제16조(수도사용료 고지 및 납부 독촉)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20일 이내에 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 조례 제34조의 가산금을 독촉장 발부와는 관계없이 납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 징수한다.③ 조례 제35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경우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병기하여 수도사용자에게 고지 독촉할 수 있다.

제17조(증표)

제17조(증표)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6조, 제42조에 따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 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수질검사)

제18조(수질검사)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접수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질검사를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제19조(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① 조례 제41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이하 “급수관 개량”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관 개량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4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④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1. 60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95퍼센트2. 85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3. 85제곱미터 초과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3.「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4.「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⑥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순위 :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2. 2순위 :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⑦ 군수는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9.26.]

제20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제20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①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③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정수처분대상자가 단독으로 수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도계량기에 정수 봉인2. 정수처분대상자의 입주건물이 1개의 수도전으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수도계량기에 정수 봉인④ 정수처분을 할 경우 수도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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