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남/여)(남/여)(남/여)
신청인주 소
업소현황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소현황소 재 지
업소현황영 업 자 (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일반
업소현황영 업 자 (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
업소현황건물소유 형 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소현황업 종 (업소명)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한식, 중식, 경양식 등”기재“한식, 중식, 경양식 등”기재“한식, 중식, 경양식 등”기재“한식, 중식, 경양식 등”기재“한식, 중식, 경양식 등”기재
업소현황업 종 (업소명)업소주변 환경업소주변 환경“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업소현황이용객 수 (1일평균)명수 용 가능인원수 용 가능인원수 용 가능인원명명주이용객주이용객주이용객“내ㆍ외부인”기재“내ㆍ외부인”기재
지원요구지원대상□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 기타( )□ 위생등급 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 기타( )□ 위생등급 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 기타( )□ 위생등급 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 기타( )□ 위생등급 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 기타( )□ 위생등급 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 기타( )□ 위생등급 지정 업소 □ 모범음식점 □ 기타( )]
지원요구지원대상□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지원요구지원대상□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숙박업 □ 이용업 □ 미용업 □ 목욕장업
지원요구지원대상□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지원요구지원사업□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 사업 □ 기타( )
지원요구사 업 비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지원요구신청사유“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업 소 명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소 재 지
영 업 자 (대 표 자)영 업 자 (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남/여)(남/여)
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내용 :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내용 :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내용 :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내용 :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내용 :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내용 :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내용 :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내용 :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내용 :1. 사 업 명 : 2. 총 사업비 : 3. 지원 신청액 : 4. 사업기간 : 5. 사업내용 :
내용내용단가단가수량합계합계비고
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1부 3.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1부 3.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1부 3.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1부 3.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1부 3.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1부 3.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1부 3.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1부 3.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1부 3.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6.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1부 3.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건물주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건물주 동의서
1. 건물주 인적사항
 가. 성 명 : (남/여) 
 나. 생 년 월 일 : 
 다. 주 소 : 
 라. 전 화 번 호: (휴대폰 : )
2. 업소현황
 가. 업 소 명 : 
 나. 소 재 지 : 
 다. 대 표 자 : (남/여) 
 라. 전 화 번 호: (휴대폰 )
 
3. 지원사업 내용 
 
 상기 본인은 위 업소의 건물주로서 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붙임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합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의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합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그 밖에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설비교체 작업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제2조의제2호 및 제3호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5.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5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의 주소 및 거주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확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5.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자가 사업목적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생업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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