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합천군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9. 23.>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합천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10. 1.>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4.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