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2-03-11 시행 2022-03-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합천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합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능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 · 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 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화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9.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 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③ 주관부서(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지원 및 대외협력)

제7조(민간지원 및 대외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 단체 및 외국의 기관 · 단체 · 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8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군수는 인간의 존엄·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정보격차 해소)

제9조(정보격차 해소) 군수는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①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 · 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제11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 · 장비 ·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제1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정보보호)

제14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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