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02-22 시행 2023-0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서식]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서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합천군의회합천군의회합천군의회
구 분과전문위원팀
구 분총 원5급6급7급8급9급기타
정 원
현 원
과부족
소속직 명성 명분장사무담당일자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소관합 계영 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소관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소관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소관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소 관 별제 목총 수 량비 고
계
소관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관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관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소관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소관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소관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미납액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액)①지출액②잔액①-②비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합천군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전직위 성명 
◦ 인수자: 직 위 성명 
◦ 입회자: 직 위 성명 
1. 의 정 방 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 정․현 원 조 서
3-1. 직급별 정‧현원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4.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부서별, 팀별 사무분장은「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5.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6. 보 존 문 서 현 황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7.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소관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8.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9. 비 품 목 록
9-1. 사무용 비품
 
※ 별도 소관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9-2.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소관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0. 중요소모품 목록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1. 장 비 목 록
11-1.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소관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1-2. 건설‧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소관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2. 차 량 목 록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3.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13-1. 세입예산 현계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3-2.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액)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4.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액)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5.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에 적용된다.1. 합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합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대장 및 OO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무담당인 의정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정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3. 2. 22.>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합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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